[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도구와 수공구 및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의 수공구(크랭크·래칫 또는 기어링과 같은 간단히 손으로 조작하는 기구를 갖춘 것)를 포함한다.(A) 꺽쇠(톱니바퀴형의 것을 포함한다)·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수동식드릴·다이스톡·탭렌치 및 스크루플레이트와 같은 천공용·나사절삭용 또는 태핑용의 공구 : 드릴·비트·탭 및 다이스와 같은 수동식공구용의 호환성공구는 제외된다(제8207호 참조). (B) 해머 및 큰해머 : 대장장이·보일러제조공·목공·제철공·채석공·석쇄공·유리공·벽돌공 및 석공용의 해머, 석재파쇄용 해머·큰망치·석재조(石材粗)파쇄(brush)해머·피크와 네일풀러 등의 부속용구가 부착된 해머 (C) 목재작업용 대패·끌·둥근끌 및 유사절단공구 : 목공·가구공·캐비닛 제조공·통제조공·목각공 등이 사용하는 각종의 대패와 루우터(평평하게 하는 것·홈을 파는 것·결합하기 위한 모서리를 내는 것·건목대패 등) 및 살을 내는 칼·나무 깍는 도구·조각 칼 및 당겨깍는 대패 등이 있다. (D) 스크루드라이버(톱니바퀴형의 것을 포함) (E) 기타 수공구(유리 자르는 칼을 포함).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이 호에는 가정용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다리미(가스·파라핀(등유)·목탄 등을 사용하는 형이 해당되고 제8516호에 열거된 전기 다리미는 제외된다)와 헤어아이론, 병마개 따는 것, 코르크스크루·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너트크래커, 과실핵제거기(스프링형의 것), 버튼훅, 구두주걱, 강(鋼)지와 기타의 금속제의 나이프샤아프너, 페이스트리(pastry), 절단기와 재거어(jaggers), 치즈 등을 뭉개는 기구, 가벼운 다지개(커팅휠을 갖춘 것), 치즈를 얇게 짜르는 기구·채소를 얇게 짜르는 기구, 와플(waffle)을 굽는 기구, 크림 또는 달걀을 휘젓는 기구·달갈을 얇게 자르는 기구, 버터 컬러, 얼음 깨는 기구, 채소 으깨는 기구, 라드용의 침, 부지깽이·불집게·갈퀴 및 스토브 또는 난로용의 뚜껑 올리는 기구 (2) 보석가압용공구·천칭평형용공구·축의 리베팅용공구·태엽권치구 또는 추축(樞軸)회전용 공구·천칭나사 고정용공구 및 조정용공구와 같은 시계제조자용의 공구 (3) 유리 베는 칼(Glazier's diamonds)[눈금이 그려진 스케일에 장치된 캠퍼스식의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유리칼(원판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유리에 디자인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붙은 획선기(scribers)를 포함한다]. 분리하여 제시되는 다이아몬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102호). (4) 세트(setts)·스웨이즈(swages)·풀러(fullers)·하아디(hardies) 및 펀치와 같은 대장장이용 공구 (5) 쇠지레·지랫대용레버·할석용의 끌·펀치 및 쐐기와 같은 광업용 및 도로 공사용의 공구 (6) 석공·주물공·시멘트공·플라스터공(plasters)·도장공용 등의 공구 : 즉, 흙손·스무더(smoothers)·서버(servers)·스크레이퍼(scrapers)와 스트립핑나이프(stripping knives)·스무더용 니들(smoothers needles)과 클리이너(cleaners)·톱니바퀴 모양의 롤러·커팅휠식의 유리칼·팔레트나이프 및 퍼티나이프(putty knives) (7) 기타의 각종 수공구 : 예를 들면, 제철공용의 껍질 벗기는 칼·발굽의 앞 부분을 깎는 칼·후프 피커와 후프 커터·금속을 쪼는 끌과 펀치, 리베이터용의 드리프트·스냅 및 펀치, 플라이어형이 아닌 못 뽑기·케이스 오프너와 핀 펀치, 타이어레버, 구두수선공용의 송곳(실 구멍이 없는 것), 가구공용 또는 제본사용의 펀치, 납땜 인두와 소철(燒鐵) 인두, 메탈스크레이퍼(metal scrapers), 플라이어식이 아닌 소오(saw)세트, 미터박스, 치즈 견본채취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땅 다지는데 사용하는 해머, 그라인딩 휠드레서어, 제8422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크레이트 등에 사용되는 스트레핑기기(관련해설 참조), 포장물·판지 등을 철하는 스프링식의 피스톨, 카트리지식의 리베팅용 및 벽타용 등의 공구, 초자취풍용의 관, 입으로 부는 관, 기름통과 주유관(罐)(펌프나 나선기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그리이스건 (F) 블로우 램프(예: 땜질용 또는 납접용, 페인트제거용, 세미디젤엔진시동용의 것). 이 램프는 두 가지의 형태로 모두 자장식이며 광유용 또는 기타 액체연료용(때로는 소형의 펌프를 자장) 저장용기나 대체가능한 가스 충전된 카트리지용 저장용기를 내장하고 있지만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납땜·소부용 인두 또는 기타 부착물이 램프의 끝에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가스에 의해 작동하는 용접기기는 제외된다(제8468호). (G) 바이스·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가구제조공·목공·자물쇠제조공·총기제조공·시계제조공 등이 사용하는 핸드바이스·핀바이스·벤치 또는 테이블바이스(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절단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형성하는 바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그룹에는 바이스와 같이 공구를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클램프(clamp) 및 벤치를 고정시키는 홀드패스트(holdfast)도 포함된다(예: 가구제조공용 클램프·플로어클램프 및 공구제조 공용의 클램프). 이 그룹에는 또한 잡는 부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속(목재·섬유 등)제의 조오그립(jaw grip)으로 표면을 장한 금속제의 바이스도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물품을 이동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물품에 부착시키게 되는 비금속제의 기반·손잡이와 진공레버 또는 고무원반 등으로 구성되는 진공컵 홀더(흡착그립)는 포함하지 않는다(예: 제7325호·제7326호 또는 제7616호). (H) 모루, 가반식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휠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각종 크기와 용도의 모루(두 개의 부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예: 대장공용모루, 시계제조자용 및 보석제조공용의 모루, 구두제조공용 및 구두수선공용의 화형(靴型), 낫의 날을 똑바르게 하는 수동식의 모루 (2) 가반식화덕으로(보통 송풍기를 갖추고 있으나 때로는 모루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주로 작은 공장·조선소 등에서 사용된다). (3) 연마기(Grinding wheels)(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것으로서 목재 또는 기타의 프레임을 갖춘 것). 기계구동식의 연마기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되며 단독으로 제시되는 그라인드스톤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6804호에 분류된다. 금속을 함유하였지만 고무·가죽·펠트 등의 작용부분을 갖춘 공구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40류, 42류, 59류 등). 전술한 제외 규정과는 별도로 이 호에서는 다음에 열거된 것도 제외된다. (a) 수봉침과 기타의 제7319호에 해당되는 물품. (b) 호환성공구[수지공구(기계식의 것을 불문한다)용·공작기계용 또는 동력구동식의 수지공구용의 것(예:스크루드라이버 비트 및 착암기(鑿岩機)용비트)(제8207호)] (c)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제8424호) (d) 수지식공구용의 툴홀더(제8466호) (e) 수지식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의 것 또는 전동기 이외의 원동기를 자장한 것)(제8467호) (f) 제90류에 해당되는 괘선용(marking out)·측정용·검사용 및 구경측정용기기(예: 괘선용게이지와 펀치·센터펀치·스크라이버·갤리퍼 및 게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