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 (2) 제7319호의 해설에 규정된 수편침·돗바늘·크로세 뜨개질의 바늘·자수용 천공수침·안전핀·기타핀과 기타제품 (3) 알루미늄제 체인 및 그 부분품 (4) 알루미늄선의 클로드·그릴 및 망과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해설 참조) : 익스팬디드메탈은 점포진열장·확성기용 그릴·휘발성 액체나 가스 등의 운반과 저장시에 사용되는 폭발억제제로 사용된다.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서 의류·실내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제5809호) (b) 기계부분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와이어 클로드 등(예를 들면, 타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제84류 또는 제85류) (c) 와이어클로드로 만든 수동식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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