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 제7609호 관연결구류
HS 탐색창
제7609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7호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구조물의 조립부분품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클램프 및 기타의 기구(제7610호)

(b) 관을 지지하기 위한 행거(hanger)및 브래킷(bracket), 관의 조립 또는 고정용의 알루미늄제의 볼트와 너트(제7616호)

(c) 탭·콕·밸브 등을 가진 연결구류(제8481호)

◀ 제7608호 제7610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