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모든 형태의 니켈의 분과 플레이크(그 용도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니켈분은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정의되어 있다. 분 및 플레이크는 그 물리적 특성에 의해 순니켈 상태로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플레이트용·황산니켈·염화니켈·기타 니켈염의 제조용·금속회화물의 결합제용·니켈합금(예: 합금강)의 제조용 또는 촉매로서 쓰인다. 이들은 또한 순수한 상태·합금상으로, 또는 다른 금속분(예: 철분)과 혼합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자석과 같은 공업제품이 되도록 압축과 소결하기 위한 것과 시트·스트립 및 박으로 직접 압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소결한 산화니켈을 제외한다(제7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