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식당·하숙집·병원·주점·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포함된다. 이들 물품은 주조되거나 철강의 시트·판·후프·스트립·선·와이어그릴·와이어 클로드 등으로 제조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천공·타발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기타의 재료로 된 뚜껑·손잡이 기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부착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주방용품 : 소스팬·찌는 도구(시루)·가압조리구·저장용 팬·스튜팬(stew pan)·캐서롤(casserole)·큰생선 남비, 양푼 프라이 팬, 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석쇠, 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함), 주전자, 여과기, 튀김용 바스켓,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물컵, 가정용우유캔, 주방용 저장깡통이나 그릇(빵상자·차통·설탕통 등), 샐러드 세정구, 주방용 용량측정구·식기얹는 선반·깔때기 (2) 식탁용품 : 쟁반·접시·플레이트·수프 또는 채소 접시·소스접시·설탕그릇·버터접시, 우유나 크림통, 전채접시, 커피통과 끓이는 기구[그러나 열원이 구비된 가정용의 끓이는 기구는 제외(제7321호)], 차통, 컵·잔·밑이 평평한 큰 컵, 삶은 달걀 받치는 컵·손가락 씻는 그릇, 빵과 과일접시 및 바구니, 다통과 유사한 스탠드, 차용여과용기·양념병, 칼 놓는 대, 와인냉각용의 버킷 등, 술 붇는 받침대, 냅킨링(serviette ring)·탁자덮개를 집는 크립 (3) 기타의 가정용품,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쓰레기 통·버킷·석탄담는 그릇, 물통, 재떨이, 온수용 병, 병담는 바구니, 신발흙 털개, 다리미용대, 세탁물·과일·채소용 등의 바구니, 편지함, 옷걸이·구두의 골, 도시락용 상자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열거된 제품의 철강제 부분품도 포함된다. 즉, 뚜껑·크립·손잡이·압력솥용의 부분품 등 (B) 철강의 울 : 철강제의 병 세정용구 및 세정용 또는 폴리싱용 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철강의 울은 아주 섬세한 선 또는 대를 서로 엉키게 짜여진 것이 보통 소매용으로 공하기 위한 꾸러미 상으로 제조된다. 병세정용구·폴리싱패드·글러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선·대·강의 울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비된 경우가 있다.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여 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철강의 울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 외 이들 물품은 주로 가정용에 사용된다(예: 주방용품 또는 위생용품의 세정·금속제품의 연마·마루바닥 보호용품·기타 목재마루덮개 및 기타 목재용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7310호의 캔·상자 및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7321호에 분류되는 스토브·화상(火床)·부엌용레인지·쿡커·가열기구 등 (c) 지설(紙屑)바구니(경우에 따라서 제7325호 또는 제7326호) (d) 공구의 특성이 있는 가정용품, 예: 각종의 삽, 마개 뽑는 기구, 치즈 베어나는 기구; 지육을 집어넣는 침,캔따는 기구, 견과깨는 기구, 병마개 따는 기구, 머리지지는 인두·아이론, 불집게, 달걀을 저어 거품을 일으키는 기구, 워플(waffle)굽는 틀, 커피분쇄기·향신료 분쇄기, 육절기, 과즙 짜내는 기구·채소용 프레서·채소를 잘게 써는 기구(제82류) (e) 제8211호에서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잡이와·스푼·포크·국자 등 (f) 금고·스트롱박스·현금 및 증서함(제8303호) (g) 실내용 장식품(제8306호) (h) 가정용의 저울(제8423호) (ij)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구(특히 제8509호와 제8516호의 기기) (k) 제94류에 해당되는 소형의 걸 수 있는 고기찬장 및 기타가구 (l)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기구. (m) 수동식의 체(제9604호)·담배용 라이터와 기타 라이터(제9613호)·제9617호의 진공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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