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형강은 이 항의 주 제1호 파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의 형상은 보통 H·I·T·Ω·Z·U[구상(溝狀)도 포함]·둔각·경각 또는 직각(L)형이다. 여기의 형강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근 것·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단부(端部)가 구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앵글 또는 조선용빔)이 있다. 형강은 보통 블룸이나 빌레트를 열간압연·열간인발·열간압출이나 열간단조 또는 단조하여 제조된다. 이 호에는 냉간성형 또는 냉간처리(예: 냉간인발 등)한 물품을 포함하며, 롤형기계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 또는 프레스에서 시트·플레이트 또한 스트립을 성형해서 만든 형강도 분류한다. 각이 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소위 "리브판"도 여기에 분류된다.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펀칭 또는 꼬임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처리·플레이팅 또는 클래핑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이 류의 해설서 총설 IV(C)부분 참조)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중량급의 형강(예: 대들보·빔·기둥 및 장선)은 교량·건물·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된다. 경량급의 제품은 농업용구·기계류·자동차·울타리·가구·미닫이문이나 커튼 트랙·우산살 및 기타 여러가지 물품제조에 사용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용접형강 및 시트 파일링(제7301호), 철도나 전차궤도 건설용재료(제7302호) (b)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 [소호해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와 제7216.40호 이들 소호에서 U·I·H·L 또는 T자 형강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높이는 다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U·I 또는 H형강 :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의 바깥쪽 표면간의 거리 - L 형강 : 가장 큰 바깥쪽 면의 높이 - T 형강 : 단면의 총 높이 I형강(좁거나 중간의 플랜지)은 폭이 단면의 높이인 0.66㎜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플랜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300㎜ 미만의 것이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제7216.40호와 제7216.50호 표면처리에 관련된 제7214호 해설규정은 이들 소호의 제품에도 적용한다. 소호 제7216.61호와 제7216.69호 소호 제7215.10호·제7215.50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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