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천연슬레이트가 괴상인 것 또는 분할·거칠게 절단하거나 네모지게 절단하거나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지게 절단하여 블록상·슬래브상 또는 시트상으로 된 것은 제2514호에 분류되고, 이 호에는 더 이상의 고도가공을 한 유사물품을 분류한다[예: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이외의 형상으로 톱질한 것 또는 절단한 것·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모서리를 깎아 사면으로 된 것·천공한 것·바니시 칠한 것·에나멜 칠한 것·성형한 것 또는 기타의 장식 등의 가공을 한 것]. 이 호에는 특히 광택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벽용 타일·판석 및 슬래브(포장용·건축용·화학설비용 등에 사용되는 것 등), 수통·저수통·세면대, 하수구 낙수홈통석, 벽난로의 장식용석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특수한 형상(다각형·원형상 등)뿐만 아니라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 형상의 지붕용, 벽단장용 및 방습용으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슬레이트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응결 슬레이트제품도 포함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인공적으로 착색하지 않은 슬레이트의 입·편 및 분(제2514호) (b)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인공적으로 착색한 슬레이트의 입·편 및 분(제6802호) (c) 석필(제9609호)·필기용 또는 도화용 석판(사용하도록 준비된 것)과 보드(틀의 유무를 불문한다)(제9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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