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갑피(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1) 고무(제40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 (3)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이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색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이 류주 제3호 가목 및 총설 (E) 참조). (4) 가죽(이 류주 제3호 나목 참조) (5) 콤퍼지션레더(제41류 주 제3호에 의하여 "콤퍼지션레더"는 가죽 또는 가죽섬유를 기제로한 물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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