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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방사선 예방 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주 제5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a) 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제의 의류(제4818호) (b)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섬유의 누비 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이 류주 총설 끝부분 소호주 해설 참조) (c) 의류부속품(예: 제6216호의 장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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