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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0류 편물  > 제6003호 편물(폭 30cm이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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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약용 또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제5606호)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

(e) 제59류의 직물(예: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 및 제5908호의 심지 또는 가스맨틀용의 섬유)

(f)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또한 이 부의 총설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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