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의약용 또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붕대(제3005호) (b) 루프웨일사(제5606호) (c)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d) 제5810호에 해당하는 자수 직물 (e) 제59류의 직물(예: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 및 제5908호의 심지 또는 가스맨틀용의 섬유) (f) 제11부 주 제7호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또한 이 부의 총설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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