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59류 침투·도포직물  > 제5901호 경화가공된 직물
HS 탐색창
제5901호의 해설

[호해설]

(1) 서적 장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 또는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면·아마 또는 인조섬유제의 평직물에 검이나 전분질(예: starch)로서 중후하게 도포한 것으로서 서적의 장정·상자·안경집 또는 칼집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것은 미표백·표백·염색 또는 날염을 하거나 직포표면에 주름을 주거나 오톨도톨하게 가공하거나 압형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예: 모조가죽)은 제외된다(제5903호).

(2) 트레싱포(布)
트레싱포는 보통 면 또는 아마섬유의 섬세하고 조밀한 직물을 건축가나 제도자가 투사용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표면을 매끈하게 하고 다소 투명하게 처리(예: 천연수지 용액등으로)한 것이다.

(3) 회화용 캔버스
회화용 캔버스는 보통 일정한 크기의 아마·대마 또는 면직물의 그 한쪽면에 아마인유와 다른 물질(예: 산화아연 등)의 혼합물이 도포된 것이다. 이것은 보통 틀에 끼워 사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다. 또한 목재나 판지를 뒤에 부착시켰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4) 모자제조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버크럼 및 경화가공된 직물
이것은 가볍고 투명한 직물에 접착제와 충전제(예: 아교나 전분질물품과 고령토의 혼합물)를 침투시킴으로써 경화가공된 직물이다. 특정 종류의 버크럼이나 이와 유사한 직물을 경화가공한 직물 두 매를 붙여서 만든 것도 있다. 이것들은 보통 제6507호의 모자 파운데이션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용도가 유사한 직물이라도 플라스틱으로 침투 또는 도포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5903호).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1)(2) 및 (4)항에 언급된 물품이라도 제11부 총설(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된다.

제5902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