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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0부 펄프·종이·인쇄서적  > 제48류 종이와 그 제품  > 제4810호 무기질로 도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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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0호의 해설

[호해설]

흔히 도포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물질[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를 제외한다]에는 황산바륨·규산마그네슘·탄산칼슘·황산칼슘·산화아연 및 금속분말(이 류 총설의 도포한 지와 판지 참조)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무기도포 재료에는 지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보기로서 소량의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호에는 프린터 또는 사진복사기기에 사용되는 용지를 포함한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이 범주에 속하는 경량의 도포한 지에 대해서는 소호 주 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목질 섬유"에는 대나무섬유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지와 판지·크라프트 지와 판지 및 다층지와 판지가 분류되는데(제4805호의 해설에서 기술) 다만, 이들의 지가 고령토(kaolin) 또는 기타 무기물질로 도포한 경우에 한한다.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다른 형태로 절단되어 있다면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된다(예: 제4817호·제4821호 또는 제4823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향료지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지(제33류)

(b)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 지와 판지

(c)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이 침투된 스트립 (제3822호)

(d) 제4809호 또는 제4816호에 해당하는 복사지

(e)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제4814호)

(f) 제4817호의 서신용 카드 및 문구용의 기타의 지 또는 판지

(g) 연마 지 또는 판지(제6805호) 및 지 또는 판지의 지지물에 부착한 운모(운모분을 제외한다)(제6814호)

(h) 지 또는 판지를 이면재로 한 금속박(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

[소호해설]

소호 제4810.13호·4810.14호·제4810.19호·제4810.22호 및 제4810.29호
이들 소호에 분류되는 지와 판지는 도포(塗布)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02호에 해당된다.

소호 제4810.92호
여러 겹의 지와 판지에 대해서는 제4805호 해설에서 기술하고 있다.

◀ 제4809호 제48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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