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 분류되는 지와 판지의 웨이스트에는 대패밥·절편·소편·파편·고신문·고잡지·교정지·인쇄폐지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지 또는 판지 제의 스크랩 물품도 포함한다. 이러한 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일반적으로 펄프제조용으로 사용되며 종종 압축된 베일상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으로서 타용도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예: 패킹)도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페이퍼 울은 지의 웨이스트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4823호).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한 지 또는 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은 또는 은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사진인화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112호).
[소호해설]
소호 제4707.10호, 제4707.20호 및 제4707.30호 원칙적으로 소호 제4707.10호·제4707.20호 및 제4707.30호에는 선별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하는바 제4707호의 기타 소호에 해당하는 지 또는 판지가 소량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소호의 분류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