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 제44류 목재  > 제4418호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
HS 탐색창
제441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빌딩 등의 건축용에 사용되는 목제의 가공품(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도 포함한다)으로서 조립품의 형상 또는 미조립품으로서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것 (예: 장부·부구멍·열장끼움 또는 기타 결합용 접합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류되며, 돌저귀·자물쇠 등과 같은 금속제부착물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건구"에는 특히 건축용부속품(문·창·셔터·계단·문틀·창틀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건축용목공품"은 구조물용 또는 발판·아아치상의 지지물 등에 사용되는 목제의 가공품(대들보·서까래·지붕버팀목 등)을 말하며 콘크리트 건설공사용 조립거푸집널을 포함한다. 그러나 합판패널은 콘크리트셔터링의 목적으로 표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제4412호에 분류된다.
또한 건축용 목제건구에는 접착제로 접착하여 만든 적층목재(glulam)도 포함하는데 이는 본래 평행한 결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목재를 적층·접착하여 만든 구조용 목재이다. 만곡(彎曲)의 적재품은 각 적재품의 평면이 덧 된 로드의 평면과 90도가 되도록 배열한다. 이렇게 하여 수직의 glulam beam의 적층은 평판상으로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4412호의 해설에 기술된 블록보드 및 배튼보드와 외모가 다소 비슷하지만 심을 이루고 있는 배튼 또는 욋가지가 서로 간격을 두고 평행 또는 격자창모양으로 놓여져 있는 셀룰러우드패널을 포함한다. 특정 경우의 패널은 가장자리 만이 내부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장공용 시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갈라진 틈은 방음재료 또는 내열재료 (예: 코르크·글라스 울·목재펄프·석면)로 충전되어지는 수도 있다. 외부표면 시트는 원목·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화이버보드 또는 합판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으며 그 패널(제4412호의 것과 비슷한)은 비금속으로 표면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패널은 비교적 가볍고 강도가 높으며 격벽용·문용 및 때로는 가구제조용에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마루판(파아켓트 패널 포함) 또는 타일의 조립에 사용된 원목블록·스트립·프리즈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 스트립, 프리즈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 또는 타일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 또는 타일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
슁글은 일반적으로 한쪽끝은 5㎜보다 두꺼우나 다른쪽 끝(tip)은 5㎜보다 얇은 길이방향으로 톱질한 목재이다. 양끝을 다시 톱질하여 평행하게 한 것도 있으며, 버트(butt)를 다시 톱질하여 끝과 직각을 만들거나 구부러진 모양 또는 기타 형상의 것으로 한 것도 있다. 동판자의 면 중 한 면을 버트로부터 팁까지 연마하거나 길이방향을 따라 홈을 낸 것도 있다.
쉐이크는 수공이나 기계로서 볼트 또는 블록을 쪼개어 만든 목재이며 분할함으로써 생기는 목재의 천연의 결이 쉐이크면에 나타난다. 때로는 쉐이크를 길이 방향으로 톱질하여 두 개의 쉐이크를 만들기도 하는데 각각 쪼개진 앞면과 톱질된 뒷면을 가지게 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마루판으로 사용되는 합판·베니어패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합판 : 제4418호의 조립 바닥판처럼 보이도록 목재의 얇은 베니어를 표면에 부착한 것이다(제4412호).

(b) 찬장(후면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천장 또는 벽에 못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걸어놓을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포함한다)(제9403호)

(c) 조립식건축물(제9406호)

[소호해설]

소호 제4418.71호
모자이크 마루용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은 미리 조립된 패널로 각각 분리된 정방형 또는 사각형 요소로 구성되며, "캐버션"(원하는 패턴을 얻기 위해 충전재로서 사용하는 작은 정방형·사각형·삼각형·다이아몬드형 또는 형태를 갖춘 나무 조각)을 포함 할 수도 있다. 스트립은 어떠한 패턴에 따라 펼쳐진다[예: 체크무늬·바스켓 조직 또는 헤링본 무늬(아래의 예를 참조)].

◀ 제4417호 제4419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