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1) 목제의 공구(도·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부분이 제82류의 주 제1호에 열거된 재료 중 어느 한 재료로 만들어진 공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에는 주걱(제4419호의 주방용품을 제외한다)·모형인·망치·칼퀴·쇠스랑·삽·나무나사·클램프·연마지의 블록 등을 포함한다. (2) 공구체로서 금속제의 작용부분(인 또는 철)이 부착되지 아니한 것(예: 대패·바퀴살대패·궁형톱 또는 유사한 공구) (3) 각종의 도구 또는 기구용의 목제손잡이[예: 가래·삽·칼퀴·해머·나사드라이버·톱·줄·칼·다리미·일부인(日附印) 기타 이와 유사한 스탬핑기용의 손잡이] 이것은 선반가공의 여부를 불문한다. (4) 목제의 비 또는 브러시몸체 : 이 물품은 비 또는 솔의 두부에 적합한 형으로 성형된 목재의 편으로서 완성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한 개 이상의 목재로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5) 솔 또는 비의 목제 손잡이 : 이는 선반가공의 여부를 불문하고 한쪽끝에 섬유 또는 강모가 부착되도록 만든 것(페인트칠용의 솔 등) 또는 몸체에 부착되도록 만든 것(예: 비의 손잡이)들이다. (6) 신발용의 목제골(型)(즉, 신발류 제조용의 목형) : 완성여부를 불문하며 이는 신발류의 모양을 유지시키고 신장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주 제3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공구의 손잡이 제조에 사용되는 거칠게 손질하고 둥글게 만든 목제(제4404호) (b)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제조용으로 단순히 톱질한 목재(예: 블록크상의 것) 로서 블랭크의 단계까지는 성형되지 아니한 것(제4407호) (c) 식탁용 칼·스푼 및 포크용 목제 손잡이(제4421호) (d) 모자제조용의 블록(제8449호) (e) 제8480호에 해당되는 목제주형 등 (f) 기계 또는 기계의 부분품(제8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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