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탈모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를 한 것이거나 드레스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머리부분·다리부분·꼬리부분 및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한다)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전신원피로서 미조합 및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또는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예: 융단)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2)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이 된 모피 또는 그 부분품[드롭프된(droped)피를 포함한다]을 기타 재료를 가하지 않고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사다리꼴 또는 십자형으로 봉합한 조합물품 "드롭프된 모피" : 모피를 V형 또는 W형의 스트립상으로 잘라 길고 좁은 모피가 되도록 원순서대로 재봉합한 것 유연처리는 가죽제조에 사용되는 것(제41류 총설 참조)과 유사한 방법으로 육면을 처리한다. 이와같이 처리된 모피는 대개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원 모피와 구별된다. 또한 모의 부분은 그 외관을 개선하거나 고급모피로 모조하기 위해 표백·혼합·토핑(브러시에 의해 표면을 염색하는 것)·염색·빗질·장식과 광택내기(인조수지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제4301호에서 제외된 피(조랑말피·송아지피·면양피와 같은 것)로서 탈모하지 아니한 것은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된 모피 또는 모피조각의 조합물은 둘 이상의 모피 또는 모피조각으로 이루어진 반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부착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사다리꼴 또는 십자형으로 봉합되어 있다. 이 반제품(semi-manufactures)은 앞으로 추가적인 가공에 공하여진다. 그러한 모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판·매트 및 스트립상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조합한 것 (2) 십자형 : 십자형으로 조립한 것 (3) 주머니형[라이닝(lining)이나 로브(robe)형] : 사다리꼴로 조합한 것 또는 때로는 관상으로 봉합한 것 모피코트 또는 모피재킷 제조용 보디(bodies)도 이 호에 해당된다. 보디는 대개 서로 독립된 세 개의 모피를 조합한 것이며 이 중 한 개는 밑변(후면은 후에 절단됨)이 길고 굽은 이등변사다리꼴로 다른 두 개는 직사각형(앞면과 소매는 나중에 절단됨)으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의류 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조잡한 형상의 모피 및 모피의 조합품(머리부분·다리부분·꼬리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한다)과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단계의 장식용 및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만 하면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모피와 그 조합품(제4303호) (b) 모피와 기타 재료(예: 가죽이나 직물로 결합된 꼬리)로 된 조합품 (예를들어 galloonage) (제4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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