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이러한 관·파이프 및 호스는 엷은 직물제 덮개나 짐프 또는 플레이트한 방직용 섬유사로 피복된 것도 있다. 또한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때로는 "직조한 호스"라고 부르는 방직용 섬유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를 제외하는데 이러한 관류는 내부를 고무라텍스로 도포하여 방수처리하였거나 내부에 별개의 고무덮개(rubber sheath)가 삽입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제5909호에 분류된다.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관류도 분류하는데(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