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1) 유류와 기타 물품 : 콜타르를 고온으로 증류하여 얻으며 다소 증류 범위가 넓고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와 기타 방향족 화합물로 구성되는 혼합물을 만든다. 이 유류와 기타 물품은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올(크실렌)과 용제 나프타 - 나프탈렌유와 조 나프탈렌 - 안트라센유와 조 안트라센 - 페놀유(페놀·크레졸·크실레놀 등) - 피리딘·퀴놀린과 아크리딘염기 - 크레오소트유 (2) 앞에서 설명한 물품과 유사한 것 : 방향족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품으로 콜타르 또는 기타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석탄가스의 정제·석유공정 또는 기타 처리를 하여 얻는다.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유류와 타 물품 중 조·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되나, 타르유의 기타처리나 그 이상의 분류에 의하여 얻어지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화합물 또는 상관습상 순수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29류).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안트라센·페놀·크레졸·크실레놀·피리딘과 피리딘의 유도체는 제2902호·제2907호·제2933호의 해설의 해당부분에 순도가 정해져 있다. 목타르유는 제38류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혼합알킬벤젠 또는 혼합알킬나프탈렌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은 벤젠이나 나프탈렌의 알킬화로 얻어지며 꽤 긴 측쇄(side-chains)를 가지고 있다(제3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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