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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9호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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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9호의 해설

[호해설]

(Ⅰ) 식초
식초는 알코올발효를 한 여러가지 당류 또는 전분용액 또는 여하한 원천으로부터 얻어진 알코올 용액을 식초박테리아인 마이코더마 아세티나 또는 아세토박터의 작용하에, 보통 20℃ ∼ 30℃ 의 일정온도와 공기존재하에서 초산발효시켜 얻은 산용액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식초가 분류되는데 각종의 원료에 따라 구별된다.

(1) 포도주식초(wine vinegar) : 원료인 포도주의 종류에 따라 담황색 또는 적색이 있으며, 예를 들면 포도주에스테르의 존재때문에 특별한 향미를 갖는다.

(2) 맥주 또는 맥아에서 얻은 식초 : 사과술·배술 또는 기타 발효한 과실식초. 이들은 보통 황색이다.

(3) 주정 식초 : 이는 자연상태에서 무색이다.

(4) 곡물·당밀·가수분해감자·락토세룸(lactoserum) 등에서 얻은 식초

(Ⅱ) 식초대용물
식초대용물은 초산을 물로 희석하여 얻으며, 이 같은 물품은 때로는 캐러멜 또는 기타 유기착색제로 착색된다(하기 제외규정(a)도 참조).
식초와 식초대용물(향미료용 또는 식품침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초산의 중량이 전중량의 10% 초과 함유하는 초산수용액(제2915호). 그러나 식초대용물로서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향 또는 착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산이 전중량의 10% 에서 15% 를 함유한 그러한 용액은 제22류 주 제1호 라목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들 물품은 이 호에는 분류한다.

(b)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c) 토일렛 비니거(제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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