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 제2208호 기타의 주류
HS 탐색창
제220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포도주·사과술·기타의 발효음료·발효한 곡류 또는 기타 식물성 물품을 증류하여 생산한 증류주로서 향미를 가하지 않은 것(이들은 증류주에 그들의 특별한 향미와 방향을 주는 에스테르·알데히드·산·고급알코올 등과 같은 2차성분을 전부 또는 일부 함유하고 있다)

(B)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코올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예: 증류하거나, 또는 에틸알코올이나 증류주에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혼합해서 만든 알코올음료 : 과일·꽃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추출물·에센스·정유오일 또는 주스·농축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들은 또한 설탕결정을 함유한 리큐르 및 코디알·과일주스 리큐르·계란 리큐르·허브 리큐르·베리 리큐르·스파이스 리큐르·차(茶) 리큐르·초콜릿 리큐르·우유 리큐르 및 꿀 리큐르 등을 포함한다.

(C)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한,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주정(에틸알코올 및 중성주정)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B) 및 (C)와는 반대로 향미와 방향을 주는 2차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 또는 음료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에 추가하여,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피스코·싱가니 등)

(2) 발효한 곡류의 립(대맥·귀리맥·호밀 등) 또는 감자를 증류하여 얻은 위스키·보드카와 기타 증류주

(3) 오직 발효한 사탕수수(사탕수수 즙·사탕수수 시럽·사탕수수 당밀)을 증류에 의하여 얻은 증류주(예: 럼·태피아·카차카)

(4) 쥬니퍼베리의 방향성분을 함유한 진(gin) 또는 제네바(geneva)로 칭하는 증류주

(5) 농산물(예: 곡류·감자)을 짓이겨 걸쭉하게 발효·증류시켜 얻은 보드카(간혹 활성탄에 처리한 것도 있다)

(6) 주정 음료(일반적으로 리큐르로 칭하는 것). 즉 아니스테주(anisette)[녹색 아니스와 바디안(badian)에서 얻은 주]·쿠라카오주(curacao주)(고미 오렌지의 피로 제조한주)·쿰멜주(kummel)(회향초 또는 커민종자로 향미를 가한 주)

(7) 농도 또는 색조로 인하여 "크렘(cremes)"이라 칭하는 리큐르 : 이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알코올분이며 감미(예: 코코아크림·바나나크림·바닐라크림·커피크림)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난황·크림과 같은 물품으로 주정을 유화시킨 증류주도 분류된다.

(8) 과실주(Ratafias) : 과실주스로부터 만든 리큐르의 일종으로 소량의 방향성 물질을 첨가할 때도 있다(버찌·흑색커런트·나무딸기·살구 등의 과실주).

(9) 아큐비트 또는 과실 또는 식물의 부분에서 방향을 알코올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10) 사과술(칼바도스)·푸럼(mirabeller·quetsch)·딸기(kirsch) 또는 기타 과실에서 얻은 증류주

(11) 아락주(Arrack) 즉, 쌀 또는 팜주에서 얻은 증류주

(12) 로우커스트두(Locust bean)의 주스를 발효시켜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13) 제2205호에 해당되는 생포도로 제조한 포도주를 기제로 하여 제조한 것들을 제외한 알코올성 반주(absinth·bitters 등)

(14) 알코올성 레모네이드(의약용이 아닌 것)

(15)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 초과인 것(제2204호의 물품은 제외)

(16) 가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혹은 안녕(well being)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 이들은 예를 들면 식물성엑스·농축과즙·레시틴·화학제품 등을 기제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17) 과실주스 또는 물·설탕·착색제·향미료 또는 기타 성분을 증류주에 블랜딩하여 포도주와 유사하게 만든 음료(제2204호 물품은 제외)

(18) 발효한 사탕무 당밀을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베르뭇술과 생포도를 기제로 한 기타의 반주(제2205호)

(b) 변성한 에틸알코올과 기타의 주정(용량을 불문함)또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로서 알코올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제2207호)

◀ 제2207호 제2209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