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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 제2103호 소스·혼합조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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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3호의 해설

[호해설]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고추소스·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나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 또는 조미료를 하나 이상 함유하고, 그 비율이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제9류 해설서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마요네즈·샐러드드레싱·베어나이스·볼로그나이스(잘게 저민 육·토마토 퓨레, 향신료 등을 함유함)·간장(soya sauces)·버섯소스·우스터소스(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제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투시키고 식염·설탕·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토마토케첩(토마토 퓨레·설탕·식초·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토마토소스·셀러리염(조리용 식염과 샐러리 종자를 미세 분쇄한 혼합물)·소시지 제조용 혼합조미료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제22류(제2209호 제외)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 및 꼬냑)
위에서 설명한 제9류제20류의 물품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 및 즙(제1603호)

(b)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제2104호)

(c) 식품 조제품에 첨가제로서 사용되는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는 가수분해 단백질(제2106호)

(d) 자기소화효모(제2106호)

(B) 겨자의 분·조분(粗粉)과 그 조제품
겨자분과 조분(粗粉)은 제1207호의 겨자의 종자를 분쇄하고 체질하여 얻는다. 백색 또는 흑색의 겨자의 종자 또는 2종의 혼합물로부터 얻는다. 분쇄 이전에 종자의 피 또는 지방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용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제한 겨자도 분류되는데, 조제한 겨자는 겨자분에 소량의 다른 성분(곡분·강황·계피·후추 등)을 혼합한 것 또는 겨자분 혼합물로 이루어진 페이스트에다 식초·포도즙 또는 포도주를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에다 소금·설탕·향신료 또는 기타 조미료를 첨가할 수도 있다.

이 호에서 특히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겨자종자(제1207호)

(b) 불휘발성 겨자유(제1514호)

(c) 겨자종자 오일케이크, 즉 겨자종자에서 불휘발성유를 추출한 후 잔유한 물품(제2306호)

(d) 겨자의 정유(제3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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