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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09호 올리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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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9호의 해설

[호해설]

올리브유는 올리브나무(Olea europaea L.)열매에서 얻어진 유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버진 올리브유 : 이는 기름을 변질시키지 않는 상태-특히 온도상태를 지칭함-에서 단 기계적 또는 물리적 수단(예: 압착)에 의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얻어진다. 이들은 세척·기우려 따르기(decantation)·원심분리 또는 여과 이외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버진 올리브유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천연상태에서 식용에 적합한 버진 올리브유 : 이것은 맑고 밝은 노란색부터 녹색까지 색을 가지며, 특유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2) 람판트 올리브유 : 이는 풍미상실한 맛 또는 향기를 가지고 있거나, 100 g 당 3.3 g 이상의 올레산이라고 하는 유리지방산성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 두 가지 특성을 다같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공업용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며, 정제한 후에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B) 정제한 올리브유 : 이는 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의 변화 또는 지방산 구성요소의 구조에 대한 여하한 변성을 초래하지 않는 정제방법에 의해서 위의 (A)부분에서 규정한 버진 올리브유로부터 얻어진다.
정제한 올리브유는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맑고, 투명한 유로서 100 g 당 0.3 g 을 초과하지 않는 유리지방산(올레산이라고 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노란색을 가지며 특유의 냄새와 맛이 없으며, 그 자체로서 또는 버진 올리브유와 혼합함으로써 식용에 적합한 것이다.

(C) 위의 (A) 및 (B)에 규정한 유의 분획물과 혼합물

(A) 부분의 버진 올리브유는 (B) 및 (C)부분의 유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이 호의 올리브유는 만약 그들의 K270 흡광계수(Codex Alimentarious Commission method CAC/RM 26-1970에 따라 측정된)가 0.25 이하이거나, 또는 0.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견본을 활성알루미나로 처리한 후에 0.11을 초과하지 않으면 "버진"으로 간주한다.
100 g 당 3.3 g 이상의 유리지방산(올레산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을 가진 유는 활성알루미나를 통과한 후의 K270흡광계수가 0.11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실험실에서 중화 또는 탈색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K270 흡광계수는 1.1 이하
- 270 나노메터계에서 흡광계수변동폭이 0.01 초과 0.16 이하
또는

(2) 이 호의 올리브유는 그들의 유리지방산(올레산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이 100 g 당 0.3 g 이하인 경우에는 정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리에스테르화한 오일의 부재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2-포지션에서의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확인된다(IUPAC법, No. 2210, 1979, 6판). 이수치(2-포지션에서의 지방산 총수의 백분율로 표시된)는 버진 올리브유가 되기 위해서는 1.5% 이하, 정제한 올리브유가 되기 위해서는 1.8% 이하라야만 한다.
이 호의 올리브유는 음성 밸리어 반응에 의해서 제1510호의 것과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올리브-레시듀 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검화분획내의 트리테르핀 디올에 대한 검사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호에서는 올리브-레지듀 유 및 올리브유와 올리브-레지듀유를 혼합한 것(제1510호) 또는 올리브유로부터 얻은 리에스테르화한 오일(제1516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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