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제1201호부터 제1206호까지에 열거된 것들은 제외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바바슈핵 너도밤나무열매 캔들너트 카라파너트(예: toulou couna nuts) 피마자 대목풍자 면실 파두씨 금달맞이 꽃씨(금달맞이 꽃씨(오메노테라 비엔니스와 오에노테라 라마르키아나 종의 것) 포도씨 삼씨 Illipe씨 케이폭씨 Mowra씨 겨자씨 Niger씨 오이티시커씨 팜넛과 핵 들깨 Physic(pulza)씨 양귀비씨 사플라워씨 참깨 시어너트(Karite nuts) Stillingia씨 차씨 유동의 씨
[소호해설]
소호 제1207.21호 소호 제1207.21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되는 면실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