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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0류 곡물  > 제1007호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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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7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수수라고 알려진 솔검종의 것만이 분류되며, 이것의 곡립은 식용의 곡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caffrorum(kafir)·cernuum(흰 durra)·durra(갈색durra) 및 nervosum(kaoliang)과 같은 솔검이 포함된다.
이 호에서는 halepensis(halepense)와 같은 사료용 솔검(건초 또는 생목초제조용으로 사용되는)·sudanensis와 같은 목초용 솔검(목초용으로 사용되는 것) 또는 saccharatum과 같은 단 솔검(시럽 또는 당밀제조에 1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파종용종자로 제시되는 것은 제1209호에 분류된다. 한편, 사료용솔검과 목초용솔검은 제1214호에 분류되고, 단솔검은 제1212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빗자루수수(Sorghum Vulgare var.technicum)는 제외하며, 제1404호에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1007.10호
소호 제1007.10호에서 "종자"는 소관 정부 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되는 수수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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