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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01호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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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0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함된다. 그러나 코코넛 착유(搾油)에 사용되며 식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코코넛의 건조과육 즉, 코프라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203호).

[소호해설]

소호 제0801.12호
이 소호에는 바깥쪽의 섬유질의 껍질(중과피 : 中果皮)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이 포함된다.

제0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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