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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7류 채소  > 제0711호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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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1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사용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기타 저장용액으로 처리한 것)를 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올리브·케이퍼·오이류·버섯·송로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저장처리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 또는 락트산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된다. 이들은 제20류에 해당된다(예: 올리브·사우어크라우트·오이 및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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