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절화(切花)와 꽃봉오리 뿐만 아니라 꽃 또는 꽃봉오리로 만든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꽃다발류 또는 단추구멍에 꽂는 꽃)도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리본·종이트리밍 등)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화원제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수목과 관목의 절지(切枝)로서 꽃이나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것(예: 목련과 특정형의 장미)은 이 호에 해당되는 절화(切花)로 간주한다. 이 호에는 제시되는 상태가 꽃다발 또는 장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꽃이나 꽃잎 및 꽃봉오리는 제외한다(제1211호).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