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과 관목(영림용·과수용·장식용 등) (2) 모든 종류의 재배용 식물과 종묘(種苗)(제0601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산식물의 뿌리 (4) 뿌리가 없는 삽수, 접수(접목 또는 접순용), 덩굴 및 순(㒐) (5) 버섯식물드레드(균사)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종균(토양 또는 식물성물질과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에 분류되는 수목·관목류 및 기타의 식물은 뿌리를 나상(裸狀)으로 하였거나 또는 둥그렇게 싸거나 화분·통·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 심은 상태로 제시된다. 이 호에서는 괴근(塊根)(예: 제0601호의 달리아)과 제0601호 또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를 제외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0602.20호 소호 제0602.20호에서 수목 및 관목에도 줄기와 덩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줄기(예: 포도나무·보이젠베리·듀베리·키위프루트)와 그들의 절단된 뿌리를 포함한다. 이 소호는 들장미(소호 제0602.40호)를 제외한다. 소호 제0602.20호·제0602.30호·제0602.40호 및 제0602.90호 살아있는 뿌리는 그 식물이 해당하는 소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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