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의 돼지비계에는 살코기가 없는 비계만이 분류된다. 이러한 비계는 공업용에만 적합한 것이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供)하는 형태의 육은 제외된다[예: 삼겹살 및 이와 유사한 고지방의 육(肉)과 육층(肉層)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 또는 제0210호에 분류]. 특히 이 호에는 주로 돼지 내장의 주위에 있는 비계를 포함하며, 기름을 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추출한 것은 제1501호에 분류된다. 집에서 기르는 또는 야생의 가금(家禽)의 비계·용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비계(예: 거위의 비계)도 이 호에 분류되며, 용출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추출한 비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501호).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비계는 제외된다(제15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