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부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spool)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총설 :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 이 부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a) 스풀·코프·보빈·릴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재료여하를 불문하며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다만, 날실빔은 보빈·스풀 기타 이와 유사한 지지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제8448호에 분류한다)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철강제의 와이어·체인·볼트·스크루 및 스프링과 같은 것(제7312호, 제7315호, 제7318호 또는 제7320호)과 기타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 제8301호의 자물쇠·제8302호의 문·창 등에 사용하는 장식 및 부착구류, 플라스틱제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부에서 제외되며 제39류에 분류한다. (c) 제8207호의 호환성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호환성공구는 작용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40류(고무)·제42류(가죽)·제43류(모피)·제45류(코르크)·제59류(방직용 섬유)·제6804호(연마재료 등) 또는 제6909호 (도자기) 등]. (d) 제82류의 기타의 물품(예: 공구·툴 팁·칼·칼날·비전기식의 이발기 및 특정의 기계식 가정용 기구) 및 제83류의 물품 (e) 제17부의 물품 (f) 제18부의 물품 (g) 무기와 총포탄(제93류) (h)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의 특성을 갖는 기계류와 기기 및 이들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품과 부속품(비전기식 모터와 엔진을 포함하지만 액체펌프와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이들은 제8413호 또는 제8421호에 각각 분류한다] 또한 전기식 모터·전기식 변압기 및 무선 원격 조정기기는 제외하며, 이들은 제8501호·제8504호 또는 제8526호에 각각 분류한다)(제95류) (ij)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 (B) 제8425호 또는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제8431호) (C) 제8444호 또는 제8447호의 섬유기계 부분품(제8448호) (D) 제8456호 또는 제8465호의 기계 부분품(제8466호) (E) 제8469호 또는 제8472호의 사무용기계 부분품(제8473호) (F)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 (G) 제8519호 또는 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제8522호) (H) 제8525호 또는 제8528호의 기기 부분품(제8529호) (IJ)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 (2) 제8421호의 여과용 기기 (3)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류(제8425호, 제8426호, 제8428호 또는 제8486호)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 (5)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오차 1% 이하 또는 0.05㎜ 이하(어느 쪽이든 오차가 작은 것)의 연마강구(제8482호)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7) 제8484호의 개스킷 및 이와 유사한 조인트 (8) 제8501호의 전동기 (9) 제8504호의 변압기와 기타의 기기 (10) 전지 팩에 조립된 축전지(제8507호) (11)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 (12) 축전기(제8532호)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 전기회로(스위치·퓨즈·접속함 등)(제8535호 및 제8536호) (14)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 및 기타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 또는 배전용의 것(제8537호) (15) 제8539호의 램프류 (16) 제8540호의 밸브와 튜브 및 제8541호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17) 전기용의 탄소제품(예: 아크 램프용 탄소봉·탄소전극 및 탄소브러시)(제8545호) (18) 각종 재료의 애자(제8546호) (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 또는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제8487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제8484호(개스킷 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 탄소제품), 제8546호(애자) 또는 제8547호(전선용 도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재료가 속하는 류에 분류한다. 기계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 다만, 철강제의 조단조품(粗鍛造品)은 제7207호에 분류된다. (Ⅲ) 부속기기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가) 및 3(나)과 부주 제3호 및 제4호 참조)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아래 VI항 참조)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Ⅳ) 미완성의 기계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가) 참조)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 또는 장치에는 완성된 기계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풀레이트·캘린더롤·툴홀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 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Ⅴ) 미조립의 기계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가)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IV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 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부주 제3호)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 보링·래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에, 제8458호에서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에 또는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복합기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네임 또는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제의 상자제조기계(제8441호), 양하용 또는 하역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로(제8417호 또는 제8514호),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연초제조기(제8478호).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 프레임 또는 하우징에 차량이 부착되어 있어도 무방하나 그로 인하여 품목분류표상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물품(예: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 다용도기계(예: 금속 및 기타 재료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 또는 지·방직물·가죽·플라스틱 등 공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일렛팅기)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다. (Ⅶ) FUNCTIONAL UNITS (부 주 4)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 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이 부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형태의 functional units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이드롤릭 시스템 : 유압동력장치(주로 유압펌프·전동기·컨트롤 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 및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된다(제8412호). (2) 일체구조로서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를 순환시키는 관으로 상호결합된 구성요소로 구성된 냉장설비(제8418호). (3) 관개시스템 : Control Station(필터, 주입기, 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됨)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 : 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컵 및 통과 같은 개개의 구성부품이 호스나 파이프로 상호 결합되어 있다(제8434호). (5) 양조장기계 : 발아기, 맥아파쇄기, 반죽통, 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렇지만 보조기기(병주입기, 레이블인쇄기)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해야 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 예비분류채널 시스템,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피드 호퍼(Feed hopper), 컨베이어, 건조기, 진동체, 혼합기, 저장통과 제어장치 등의 각각 분리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8) 필라멘트전구 조립용 기계 : 이들 구성부품은 컨베이어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기구와 펌프 및 램프테스트 장치를 포함한다(제8475호). (9) 용접기기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발전기 또는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 또는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제8517호) (11) 레이더장치와 이에 부수되는 전원장치, 증폭기 등이 같이 제시된 경우(제8526호). (12) 수신기, 파라폴라안테나 반사판, 반사판 제어회전자, 피드 혼(도파관), 편파기, 저잡음차단(LNB)변환기,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된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제8528호) (13) 예를 들면 전체가 적외선램프, 광전지와 벨로 구성된 도난경보기(제8531호) 16부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치,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 및/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Ⅷ) 이동식의 기계 자주식기계 및 기타의 이동식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 호의 해설(예: 제8425호에서 제8428호까지의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와 제8429호 및 제8430호의 굴착용 기계)과 제17부의 각 류 및 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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