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HS 표제 품명
50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2

53 기타 식물성 섬유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4 인조필라멘트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56 워딩·펠트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 양탄자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8 특수직물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9 침투·도포직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60 편물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1 편물제 의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2 비편물제 의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부주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부주 :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 말의 털과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는 제외한다.

다. 제14류의 면 린터(linter)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

라. 제2524호의 석면, 제6812호·제6813호의 석면제품이나 기타의 제품

마. 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제3306호)

바.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으로 만든(제39류)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차.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와 모피(제41류·제43류), 제4303호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 모피와 그 제품

카. 제4201호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

파.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각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와 그 부분품

거. 제67류의 물품

너. 연마 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제6815호의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

머.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 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서. 제97류의 물품

2.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의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보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1)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의 것
(가) 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나) 연마하지도 광택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coir)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

(5)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목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모사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종이실(paper yarn)(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 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gut)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가목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5) 제5606호의 셔닐사(chenille yarn)·짐프사(gimped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4. 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2)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3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견 웨이스트사는 85그램
(나) 2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다) 그 밖의 실은 500그램

(3) 간사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은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나. 가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않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견사나 견 웨이스트사(어떤 포장이라도 가능하다)
(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로 감은 것(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3) 견·견 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 이하인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은 것[예: 콥(cop)·연사(撚絲)용 튜브·펀(pirn)·원추형 보빈(bobbin)·스핀들(spindle)·누에고치 모양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커야 한다.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센티뉴턴/텍스

나.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센티뉴턴/텍스

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 27센티뉴턴/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타월·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다.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마. 일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바.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는 주 제7호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沈漬)가 포함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아라미드가 포함된다.

13. 이 부와 이 표에서 "탄성사"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소호주 :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표백하지 않은 실

(1) 구성하는 섬유가 고유의 색상이며 표백·염색(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날염하지 않은 것

(2) 가닛스톡(garnetted stock)으로 만들어진 불특정의 색상을 가진 것[생지사(生地絲)]
※ 이러한 실은 무색가공제나 순간염료(비누 세탁으로 간단히 색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처리된 것도 있으며, 인조섬유는 전체적으로 염소제(예: 이산화티타늄)로 처리된 것도 있다.

나. 표백한 실

(1) 표백공정을 거친 것·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

(2) 표백하지 않은 섬유와 표백한 섬유로 혼합된 것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다. 색실(염색하거나 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염색한 것(전체를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백색으로 염색한 것과 일시적으로 염색한 것을 제외한다), 날염한 것, 염색하거나 날염한 섬유로 제조된 것

(2)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섬유와 착색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 하나 이상의 색으로 군데군데 점의 모양으로 날염한 것

(3) 날염된 슬리버(sliver)나 로빙(roving)으로 만들어진 것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 위 규정은 제54류에 해당하는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라. 표백하지 않은 직물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마. 표백한 직물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바. 염색한 직물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 날염직물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의 라목부터 아목까지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준용한다.

자. 평직물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

2. 가.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통칙 제3호에 따라 해당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2) 바탕천·파일(pile)·고리(loop)의 면으로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는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810호의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에서는 바탕천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자수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업의 원료(견·모·면·인조섬유 등)·반제품 (사 및 직물류)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그러나 제11부 주 제1호 및 이 부에 속하는 특정의 류 주 또는 각류의 각 호에 대한 해설에서 규정된 특정의 수많은 원료와 물품은 제외된다.
특히 다음의 것은 제11부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a) 인모 및 동제품(일반적으로 제0501호, 제6703호 또는 제6704호). 그러나 착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용에 작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는 이 부에 포함된다.

(b) 석면섬유 및 그 제품(사·섬유·의류 등)(제2524호, 제6812호제6813호)

(c) 카본섬유 및 기타 비금속 광물성 섬유(예: 실리콘카바이드, 록울) 및 이들 섬유의 제품(제68류)

(d) 유리섬유, 유리사, 유리직물 및 이들의 제품 또는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복합품으로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제70류 참조), 그러나 투시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의 기포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이 부에 포함된다.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 (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고 2부(제56류~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제5809호제5902호는 제외한다) 방직용섬유의 본질에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

 

(Ⅰ)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총설(1)(C)에 규정과 같이)로 된 것과 직물이 되기까지 각 단계의 물품이 분류된다. 대부분의 경우 원료, 웨이스트를 재생한 섬유(가아넷한 스톡을 포함하며 unpulled된 넝마는 제외), 슬라이버, 조사형상의 카드 또는 코움한 섬유, 사 및 직물을 분류한다.

(A) 2종 이상의 상이한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제11부 주 제2호 참조)
제50류 내지 제55류(웨이스트, 사, 직물 등) 또는 제5809호, 제5902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최종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재료는 다음의 단계에서 혼합된다.
- 방적이전의 단계 또는 방적과정
- 꼬임 과정
- 직조 과정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은 제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하는데 있어서 직물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은 방직용 섬유재료와 비섬유재료로 조성된 혼합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데 다만, 이 표의 통칙에 의거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어떤 류 또는 어떤 호에 상이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재료들은 다른 재료와 혼합된 재료를 포함한 유사물품을 분류하기 모두 합쳐져야 한다. 해당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에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사례 :

(a) 제직된 직물 중 전체 중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40%, 소모사의 중량이 35%, 코움한 섬수모의 중량이 25%인 것은 제5515호(기타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112호(소모사 또는 코움한 섬수모의 직물)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양모와 섬수모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b) 제직된 중량이 210g/㎡인 직물은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4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30%,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30%인 것은 제5211호(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을 초과하는 면직물)나, 제5514호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전중량의 85%미만이고,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170g/㎡을 초과하는 합성 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516호(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직물)에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합성스테이플 섬유와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5류가 됨)를 결정하고 다음에 그 결정된 류안에서 해당 호인 제5516호(본 사례의 경우 여러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호 중 최종호)를 결정한다.

(c) 제직된 직물 중 전중량에서 아마의 중량이 35%, 황마의 중량이 25%, 면의 중량이 40%로 된 것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309호(아마직물)에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는 먼저 관련 류(본 사례의 경우 아마와 황마를 합해야 하므로 관련 류는 제53류가 됨)를 결정하고 다음에 결정된 류 안에서 해당 호인 제5309호(아마의 중량이 황마의 중량을 초과하며 제11부 주 제2호 나목(2)에 의거 면의 함유량은 고려하지 않으므로)를 결정한다.

(2) 짐프한 마모사와 금속드리사는 단일 방직용섬유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재료의 중량을 합계로 한다.

(3) 직물의 분류상 금속사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취급된다.

(4) 제54류 및 55류 양류가 기타 다른 류에도 관계될 경우에는 제54류제55류는 하나의 류로 취급한다.
사례 :
합성필라멘트의 중량이 전중량의 35%,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이 25%, 소모사의 중량이 40%로 제조된 직물은 제5112호(소모사 제의 만든 직물)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제5407호(합성필라멘트사 제의 직물)에 분류된다. 왜냐하면 본 사례의 경우 합성필라멘트의 중량과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중량의 비율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 또한 사이징 또는 드레싱 가공제[예: 견의 경우에 첨가하는 증량가공제(loading)]와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시드용의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에 결합된 물품은 비방직용 재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바꾸어 말하면 방직용 섬유의 중량은 제시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혼방제품이 주로 특정방직용 섬유재료로 이루어진 경우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혼방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재료별들 중에서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섬유 재료에 대하여 우선 고려한다.
사례 :
전체 중 면의 중량이 55%, 인조섬유의 중량이 22%, 양모의 중량이 21% 및 견의 중량이 2%로 제직된 중량이 200g/m² 이하인 직물은 제5212호(기타 면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5210호(면의 중량이 전중량에 85% 미만이며,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중량이 200g/m² 이하의 것)에 분류된다.

(B) 사(絲)

(1) 총설
방직용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ⅰ) 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a)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b)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

(ⅱ) 복합사(연합사)란 둘 이상의 단사(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로 부터 제조한 사를 포함한다)를 1회의 접는 조작으로 합연한 사(이연합사, 삼연합사, 사연합사 등)를 말한다. 그러나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모노필라멘트로만 구성된 사는 복합사(연합사)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복합사(연합사)의 가닥("겹")이라는 말은 복합사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사를 의미한다.

(ⅲ) 케이블사란 뜻은 둘 이상의 사(적어도 한개의 사가 복합사(연합사)인 경우)가 1회 이상의 접는 과정에서 서로 꼬인 것을 말한다.
케이블사에서 가닥("겹")이라는 뜻은 사를 구성하는 단사 또는 복합사 (연합사)를 말한다.
상기한 사들이 둘 이상의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병렬 (나란히 붙인 것)하여 만들어지는 경우 때때로 multiple wound(assembled) 라고 부른다. 이들은 구성하는 사의 종류에 따라서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 취급된다.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는 일정한 간격에 루프 또는 스러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부클레얀, 루프 얀, 슬러브 얀 또는 후라메얀). 사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표시되며 측정방법으로 아직도 여러가지 번수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광택가공 또는 윤택가공한 사는 천연물질(왁스, 파라핀 등) 또는 합성물질(특히 아크릴수지)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처리된 후 광택용 롤러로서 광택나게 한 사이다.
사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표시되며 측정방법으로 아직도 여러가지 번수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는 면밀도의 표시단위인 "텍스(tex)"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 필라멘트, 섬유 또는 기타 섬유가닥 1km의 길이를 그램중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데시텍스는 0.1 텍스이다. 미터식 번수를 데시텍스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공식이 적용된다.
10,000 / 미터식번수 = 데시텍스
사는 미표백의 것, 세정한 것, 표백한 것, 크림처리 한 것,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반점염색한 것 등이 있다. 또한 개스소처리(즉, 표면에 보풀이 일고 있는 섬유를 제거한 것)·머서화 가공(즉, 장력을 준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으로 처리한 것)·기름처리한 것 등이 있다.
다만,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5604호의 고무사, 피복된 방직용섬유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 (침지한 것을 포함한다)·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b) 금속드리사(제5605호)

(c) 짐프사, 셔닐 및 루프웨일사 (제5606호)

(d) 꼰 방직용섬유사(경우에 따라 제5607호 또는 제5808호)

(e) 금속사로 보강한 방직용섬유사(제5607호)

(f) 사, 모노필라멘트 또는 방직용섬유를 나란히 놓고 접착제로 접착시킨 것 (보르덕)(제5806호)

(g) 방직용섬유사를 나란히 놓고 고무로 응결시킨 사(제5906호)

(2) 제50류 내지 제55류에 분류되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제5607호에 분류되는 끈·코디지·로프·케이블과 제5808호의 브레이드와의 구별(제11부 주 제3호 참조)
제50류에서 제55류 까지에는 모든 사류를 분류하지 않는다. 사류는 그의 특성에 따라 (측정방법, 광택이나 윤택가공 여부, 사의 가닥수) 사가 분류되는 제50류 내지 제55류까지의 각호에 분류되며 끈, 코디지, 로프 또는 케이블은 제5607호에, 브레이드는 제5808호에 분류된다. 다음 표1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확한 분류를 표시한 것이다.
표Ⅰ 방직용 섬유의 사 및 끈·코디지·로프·케이블의 분류표
종류(*)분류결정상 특징분류
금속사로 보강한 것모든 경우제5607호
금속드리사모든 경우제5605호
짐프사(제5110호제5605호의 것 제외), 셔닐사 및 루프웨일사모든 경우제5606호
브레이드 된 방직용사(1) 단단히 엮었거나 조밀한 구조로 된 것
(2) 기타
제5607호
제5808호
기타사:
- 견 및 견웨이스트의 것(**)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제50류
제5607호
- 양모 또는 기타 수모의 것모든 경우제51류
- 아마 및 대마의 것

(1) 광택 또는 윤택가공한 것

(a) 1,429데시텍스 이상의 것

(b) 1,429데시텍스 미만의 것

(2) 광택 또는 윤택가공하지 아니한 것

(a)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b)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제5607호
제53류

제53류
제5607호
- 코이어의 것(1) 한가닥 또는 두가닥의 것
(2) 세겹 이상의 것
제5308호
제5607호
- 지의 것모든 경우제5308호
- 면 또는 기타 식물성 섬유의 것

(1) 2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2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제52류 또는 제53류
제5607호
- 인조섬유의 것(제54류의 2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된 사를 포함한다(**)

(1) 10,000데시텍스 이하의 것

(2) 10,000데시텍스 초과의 것

제54류 또는 제55류
제5607호

각주
(*) 이 표의 각종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 총설(ⅰ)(A) 참조)
(**)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와 꼬임이 없거나 1미터당 5회 미만 꼬임의 멀티필라멘트사 및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의 토우는 어떤 경우에도 제5607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3) 소매용으로 된 사(제11부 주 제4호 참조)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의 호 중 특정호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사를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사는 다음 표 II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는 소매용으로 된 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a) 견, 견웨이스트, 면 또는 인조섬유의 단사(실을 감은 방법은 불문한다)

(b) 양모 또는 섬수모의 단사 중 표백, 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5,000데시텍스 이하의 것(실을 감은 방법은 불문한다)

(c) 견, 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아니한 것(실을 감은 방법은 불문한다)

(d) 면 또는 인조섬유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중 표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타래상으로 묶은 것

(e)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중 표백, 염색 또는 날염한 것으로서 133 데시텍스이하의 것

(f) 각종 방직용 섬유의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교착상이 되도록 타래로 감은 것·(*)

(g) 각종 방직용섬유의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로서 콥, 연사용튜브, 펀, 원추상 보빈이나 스핀들 등의 실패(내부 지지물)에 감겨있는 것, 혹은 누에고치 형상으로 감긴 것으로서 자수직기에 사용되는 것. 원심식 권취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케이크, 기타 섬유공업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
각주
(*) 교착상으로 감은 타래실은 실타래가 헝크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를 대각선상태로 타래를 감는 방법으로서 보통 타래 염색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Ⅱ 소매용으로 된 사(상기 제외규정은 예외로 함)
포장방법사의 종류(**)소매용포장으로 간주되는 요건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것(1) 견사·견웨이스트사 또는 인조필라멘트사
(2) 양모사·섬수모사·면사·인조스테이플사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85g 이하의 것
실패를 포함한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볼상 또는 타래상으로 감은 것(1) 인조필라멘트사(3,000데시텍스 미만의 것)·견사 또는 견웨이스트사
(2) 기타사(2,000데시텍스 미만의 것)
(3) 기타사
중량이 85g 이하의 것

중량이 125g 이하의 것
중량이 500g 이하의 것
타래상으로 감은 것
(간사에 의하여 분리되는 여러개의 독립된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
(1) 견사·견웨이스트사 또는 인조필라멘트사

(2) 양모사·섬수모사·면사 또는 인조스테이플섬유사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85g 이하의 것
개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균일하게 125g 이하의 것

각주
(*) 이 표의 각종 섬유재료에 대한 규정은 제11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는 혼합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11부 총설 I(A) 참조)
(**) 연속된 긴 실로서, 분리될 수 있게 작은 타래로 묶어 이 작은 여러개의 타래를 합쳐서 끝 타래로 묶으며 일정한 곳을 묶은 하나 이상의 간사를 절단하면 쉽게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도 있다. 하나 이상의 간사가 서로 독립하면서 타래사이를 통과한다. 때에 따라서 타래를 지대로 묶는 경우도 있다. 일련의 연속사로서 큰 타래를 감어 놓은 것으로서 간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간사에 의하여 균일한 중량의 작은 타래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중에(예: 염색) 헝클어지는 것을 단순히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는 큰 타래(하나 이상의 간사에 의해 분리되는 여러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된 것)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소매용 포장으로 된 것으로도 간주하지 아니한다.

(4) 재봉사(제11부 주 제5호 참조)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

(a) 실패에(예: 릴, 튜브)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이 1,000g 이하의 것

(b)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사

(c) 최종 꼬임이 "Z" 인 사
"드레스한 것"이라 함은 완성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리는 예를 들면 감마의 성질 또는 열저항력의 부여, 정전기 형성의 방지 또는 외관을 개선함으로써 방직용 섬유사를 재봉사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이러한 처리는 실리콘, 전분, 왁스, 파라핀 등을 기제로한 물질의 사용을 포함한다.
재봉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실패에 감긴 상태로서 알 수 있다.

(5) 강력사(제11부 주 제6호 참조)
제54류제59류에는 "강력사" 및 강력사로 만든 직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에서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갖고 있는 실을 말하며 cN/tex(센티뉴턴 퍼텍스)로 표시하고 다음에 열거한 것보다 커야한다.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cN/tex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 또는케이블사 ·········· 53cN/tex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 27cN/tex

(6) 탄성사 및 텍스처드사(제6부의 주 제13호 참조)
탄성사에 대해서는 제11부 주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 주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텍스처드사는 소호 제5402.31호 내지 제5402.39호의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다.

(C) 직물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분류되는 사와 제5607호의 끈·코디지 등), 조사,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또는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루프웨일사, 세폭리본, 브레이드, 세폭직물(위사없이 경사로만 접착시켜 구성된 것 등)을 경사 및 위사직기상에서 교차시키므로 제직한 것이다. 그러나 직물이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a) 카펫 및 기타 바닥에 까는 물품(제57류)

(b) 제5801호의 파일직물 또는 셔닐직물, 제5802호의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 제5803호의 거즈, 제5805호의 테피스트리, 제5806호의 세폭직물 및 제5809호의 금속사 또는 금속드리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직물

(c) 제5901호제5903호 내지 제5907호의 도포·침투 등으로 처리된 직물류,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직물 또는 제5911호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직물

(d) 제11부 주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된 물품(총설(ⅱ) 참조).
상기 (a)에서 (d)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 내지 제55류의 직물에는 제11부 주 제9호의 적용에 의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직물류를 포함한다.
- 병렬시킨 경사의 한 층에 병렬시킨 위사의 층을 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붙쳐 놓은 것
- 병렬시킨 경사의 두 층사이에 위사층을 예각 또는 직각으로 삽입시킨 것
이와 같은 직물은 일반직물의 경우와 같이 짜여지지 않고 교차점을 접착제로 접착하거나 열용융고착시킨 것이 주요 특색이다.
이들 직물은 유사물품에는 때때로 망목직물로 호칭되는 것이 있는데 용도는 타재료의 보강(플라스틱·지 등), 농산물 보호 등에 사용된다.
제50류에서 제55류의 직물에는 미표백·정련·표백·염색한 것·이색사로 제직한 것·날염한 것·clouded·머서 가공한 것·글레이즈한 것·물결무늬로 한 것(moire)·레이스한 것(보풀을 세운 것)·주름을 낸 것·fulled·가스소(singed)한 것 등이 있다. 여기에는 그림이 들었거나 들어 있지 않은 직물이 포함되며, 제직 중에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경사나 위사로서 만들어지는 도안이 들어있는 브로세 직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직물은 자수직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50류에서 제55류에는 도안효과를 경사 및 위사 모두가 있는 곳에 나타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위사를 용융시킨 직물을 포함한다(예: 비스코스레이온의 경사 및 아세테이트레이온의 위사를 사용한 것으로서 솔벤트로 위사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특정직물)

[소호해설]
서로다른 색사로 된 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이한 색으로 날염한 사 또는 동일색채의 상이한 색조로 날염한 사로 조성되어 있는 직물은 "염색직물 또는 날염직물"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다른 색사로된 직물"로 간주한다.

제직
평직물이라 함은 제11부 소호 주 제1호 자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물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옷감구조를 말한다·"
이런 제직의 무늬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직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직물의 제직방법이다. 평직물의 각 표면상에 경사와 위사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직물의 양표면은 항상 동일하다(양면포)
능직에 있어서는 첫번째 위사(pick)가 첫번째 경사(end)를 묶고 두번째 위사가 두번째 경사를 묶으며, 세번째 위사가 세번째 경사를 묶는 등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직조된다. 이런 종류의 제직의 단계수는 위사와 경사의 쌍방향에 대해 하나이다. 반복적인 제직, 즉 무늬를 반복하는데 필요한 경사의 수와 위사의 수는 항상 3 이상이다. 가장 밀도가 높은 능직의 경우에는 위사가 2 올의 경사 위를 통과하는데(float)이것이 3 올 능직이다. 4 올의 능직의 경우에는 위사가 3올 경사 위를 통과한다.
능직에 있어서는 계단식의 실의 교차점으로 이루어진 두둑사선이 한쪽 귀에서 다른쪽 귀까지 뻗쳐 능선을 형성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직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두둑은 우측에서 좌로 진행하거나 또는 좌측에서 우로 진행하기도 한다. 경능직과 위능직과의 구별은 전자는 위사가 더 뚜렷하며, 후자는 경사가 더 뚜렷한 점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두 능직은 정면(the right side)과 후면(the wrong side)이 서로 상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면의 외관이 똑같은 양면능직 또는 파사문직이라고 일컫는 능직도 있다.
양면능직 또는 파사문직은 항상 같은 모양의 제직방법이 반복된 직물이다. 경플로트(float) 또는 위플로트는 양면이 같으며 다만, 두둑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 간단한 무늬는 4올의 파사문직의 것으로서 각 경사는 2개의 위사의 위와 밑을 연속하여 통과한다.
제5208호·제5209호·제5210호·제5211호·제5513호제5514호에서 3올 또는 4올의 능직(양면 능직과 파사문직을 포함한다)에 관한 소호에는 이들의 한정적인 용어표현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제직무늬의 능직물만이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호 제5209.42호 및 제5211.42호의 데님직물에는 이들 소호가 경사표면의 직물만을 분류하므로 (제52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4올 양표면의 능직 또는 파사문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사표면의 3올 능직 및 경사표면의 4올 능직 이외에 이들 소호에는 또한 제직무늬가 아래와 같은 경사표면의 4올 파사문직도 분류한다.

 

(Ⅱ) 제56류에서 제63류
제56류 내지 제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방직용섬유의 제품을 분류한다(예: 파일직물·세폭직물·제5606호 또는 제5808호의 셔닐사·짐프사·브레이드·거룬 및 기타 트리밍, 튤립 및 기타 망직물, 레이스,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에 자수한 자수포,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또한 여기에는 섬유제품으로 된 것을 포함하며, 제11부 이외의 타부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품으로 된 것 :
이 부 주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제56류 내지 제63류의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1)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 방직용 섬유제의 드레스 패턴, 직물의 변을 물결무늬 모양으로 절단된 것(예: 특정의 더스터)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

(2) 봉제 또는 기타 가공처리를 하지 않고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 또는 간사를 절단하여 단순히 분리만을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러한 종류의 물품에는 일정한 형상으로 직접 메리야스편직 또는 뜨게질 편직한 제품과 특정의 더스터·타월·테이블보·스카프·모포 등으로서 직조되지 않고 남은 경사가 그대로 있거나 또는 위사의 끝을 술 모양으로 절단한 것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직기상에서 1매 1매씩 분리하여 제직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중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제직되지 않은 대상(일반적으로 경사)으로 된 긴 직물을 단순히 절단하여 얻은 것도 있다. 간사를 단순히 절단함으로써 위에서 설명한 제품으로 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긴 직물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작업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의 의미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물건이 접혔거나 소매용 등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또는 테를 압축한 상태로 열접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간절단 또는 기타 단순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한 직물은 제외한다)

(4) 가장자리를 봉합했거나 감친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술을 단 물품(첨가사의 유무를 불문한다.
예: 가장자리를 감친 손수건 및 가장자리에 술을 단 탁상포), 그러나 whipping 또는 기타 간단한 방법으로서 절단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한 직물을 제외한다.

(5) 일정한 형태로 절단된 물품으로서, 절단된 물품에 drawn-thread work 한 물품. drawn-thread work의 뜻은 제직한 후에 더 이상의 가공(예: 자수에 의한)을 하지 않고 경사 또는 위사를 발췌(추려빼는 것) 하는 간단한 가공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처리한 직물은 부인용의 내의(란젤리)를 제조하는데 가끔 사용된다.

(6) 봉합 또는 고무풀칠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어 붙힌 물품. 이와 같은 물품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의류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 이상의 동일종류의 직물류로서 끝과 끝을 길이 방향으로 이어 붙힌 것 또는 2 이상의 직물을 적층한 것은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스티칭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원단상의 것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지아니한다.

(7) 특정의 형상으로 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서 별개의 물품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길이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시된 것.

[소호해설]
표면에 파일 또는 루프를 가지고 있는 제56류 내지 63류의 물품
제11부 소호 주 제2호 나목(b)의 규정은 파일 또는 루프를 가지고 있는 표면쪽의 기포가 일부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Ⅲ)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제품
이 부 주 제10호에 의거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탄성제품은 제11부에 분류한다.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사 및 고무코드는 제5604호에 분류하며, 고무사와 결합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은 경우에 따라 특히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류 또는 제60류 내지 제63류에 분류한다.

 

(Ⅳ) 방직용 섬유의 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대기

(A) 적용범위
방직용 섬유의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을 조절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표준대기의 특징과 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B) 정의

(a) 상대습도 : 대기 중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압과 동일온도에서의 포화증기압과의 비를 말하며, 보통 백분율로 표시한다.

(b) 표준온습상태 : 상대습도가 65%이고, 온도가 섭씨 20도인 대기를 말한다.

(c) 시험실의 표준온습상태 : 상대습도가 65%이고, 온도가 섭씨 20도인 대기를 말한다.
주 : 위에서 사용한 형용사 "온대의" 라는 용어는 섬유산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선택한 것임.

(C) 예비처리
방직용 섬유의 측정조건 설정 전에 예비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섬유를 상대습도 10% 내지 25%, 온도 섭씨 50도 이하인 대기에서 거의 평형상태에 갖다 놓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상대습도 65%, 온도 섭씨 20도의 공기를 거의 섭씨 50도까지 공기를 가열함으로써 얻어진다.

(D) 측정조건설정
어떤 방직용 섬유에 대한 물리적 또는 기계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에 앞서 그 방직용 섬유를 표준 온대대기에 놓고 공기가 그 섬유에 자유유통하도록 필요한 시간동안 대기와 평형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기타 별도의 시험방법이 열거되여 있지 않는 한 이동하고 있는 공기에 완전히 노출되여 있는 동섬유를 2시간 간격마다 계속하여 중량을 재었을 때의 검진적인 중량변화가 0.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방직용섬유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E) 시험
습식시험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에 대한 물리적 및 기계적 시험은 시험을 위한 표준온습상태에서의 조절된 상태에서 수행한다.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