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 신발·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프로텍터(protector)·아일릿(eyelet)·훅(hook)·버클(buckle)·장신구·끈·레이스·폼퐁(pompon)이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나 기타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류에서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소호주 : 1.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총설 : 이 류에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특히 이 총설의 마지막에 있는 제외규정 참조)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는 형태와 크기·특정용도·제조방법 또는 구성 재료에 관계없이 각종형태의 신발류(오버슈즈 포함)를 분류한다. 이 류에서의 "신발류"라 함은 얄팍한 재료(예: 지. 플라스틱제의 시트 등)로 된 1회용의 신발덮개로서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는 제외된다. 이들 제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A) 신발류의 범위는 레이스나 리본으로 간단히 조절가능한 갑피가 있는 샌들에서 타이부츠(갑피가 다리와 넓적다리까지 덮고있는 것과 갑피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에 매는 가죽 끈 등이 있는 것 포함)까지 있으며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실내 또는 실외용으로 사용되는 플래트화 또는 하이힐화 (2) 엥클부츠·하프부츠·니부츠. 및 타이부츠 (3) 각종형태의 샌들·"에스페드릴"(esperdrilles : 갑피가 캔바스제이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된 신발)·테니스화·죠깅화·목욕용슬리퍼 및 기타 케쥬얼 신발류 (4)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특수 스포츠화로서 스파이크·스프리그·스톱·클립·바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인 것이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 및 크로스 컨츄리 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이 류 소호 주 제1호 참조) 그러나 바닥에 스케이트가 부착된 롤러 스케이팅부츠 또는 아이스스케이팅부츠는 제외한다(제9506호). (5) 무용용 슬리퍼 (6) 가정용 신발류(예: 침실용 슬리퍼) (7) 특히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거나 견고한 목재를 조각한 단일재료제의 신발류 (8) 기름·그리스·화학약품 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기타 신발류 (9) 다른 신발위에 신는 덧신, 경우에 따라서는 뒷굽이 없는 경우도 있다. (10)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바닥이 있는 신발 (B) 이 류에 분류되는 신발류는 석면을 제외한 어떠한 재료[고무·가죽·플라스틱·목재코르크·방직용섬유(펠트 및 부직포 포함)·모피·조물재료 등]로 만들어져도 가하며, 제71류의 재료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류의 범위 내에 있어서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 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바깥바닥과 갑피의 구성재료이다. (C) 제6401호 내지 제6405호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바깥바닥(outer sole)"이라 함은 신발을 신을 때 접지하는 신발의 부분품(부착된 힐 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바깥바닥의 구성재료에 대한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착된 부속품 또는 부분적으로 바닥을 덮고 있는 보강재를 고려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4 나목 참조). 이 부속품 또는 보강재에는 스파이크·바·못·프로텍터 또는 이와 유사한 부착물(얇은 직물 플로킹(flocking : 접착제로 식모하는 과정; 예를 들면,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의 박층(薄層) 또는 바닥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끼워 넣어진 것이 아닌 분리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재료 포함)이 포함된다. 바닥을 대지 않은 단일체(예: 나막신)로 된 신발의 경우에는 별개의 바깥바닥이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신발은 하부표면적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D) 이 류에서 신발의 분류에 대하여 갑피의 구성재료도 고려되어야 한다. 갑피는 바닥 위의 신발 또는 부츠부분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성형바닥으로 된 신발 또는 아메리칸 인디안모카신형 신발에서는 단일체의 재료를 사용하여 신발바닥과 갑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에 바깥바닥과 갑피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갑피는 발의 측면과 윗부분을 덮는 부분이라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갑피의 크기는 족 및 다리전체를 덮는 것(넓적다리 포함 예: 어부용 부츠)부터 단순히 가죽끈으로 구성된 것(예: 샌들)에 이르기까지 신발의 각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갑피가 2배 이상의 구성재료로 이루어지면 분류는 외부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을 가진 구성재료에 의해서 결정되며, 앵클·패취·보호용 및 장식용 스트립 또는 에징·기타의 장식품(예: 술·폼퐁 또는 끈)·버클·태브·아이릿 스테이·레이스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 등의 부속품 또는 보강재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떤 라이닝의 구성재료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 이 류에서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F) 이 류에서 "방직용섬유재료"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E)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0류 내지 제60류의 섬유·사·직물·펠트·부직포·끈·코디지·로프·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G) 이 류에서 "가죽"이라 함은 제4107호 및 제4112호 내지 제4114호 물품을 말한다. (H) 불완전 또는 미완성 갑피(발목을 덮지 않는)에 바깥바닥을 부착시킨 부츠 또는 구두 밑부분은 신발로 간주한다(신발의 부분품으로는 보지 아니함). 이러한 제품은 단순히 상단의 가장자리를 "border"로 트리밍하고 잠금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외의 방법으로 붙인 것을 제외한다)(제11부) (b) 식별 가능할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신발류로서 벌크, 베일, 부대 또는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하여 제시되는 것(제6309호) (c) 석면제의 신발류(제6812호) (d) 정형외과용 신발류(제9021호) (e) 완구용 신발과 아이스스케이트 또는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보호구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스포츠용품(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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