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류주 : 1. 이 류는 제59류의 주 제1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5801호에는 위(緯)파일(pile)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인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地經絲)와 익경사(?經絲)로 구성되며 익경사(?經絲)가 지경사(地經絲)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망직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細幅)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천"이란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바탕천에 금속사나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금속이나 유리의 얇은 조각·비드(bead)·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를 꿰매어서 아프리케(applique)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바느질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총설 : 제5809호를 제외하고 이 류에는 각종의 광범위한 방직용 섬유 물품이 분류되는데 이들의 4단위 호의 분류는 이들 물품을 구성하는 섬유재료와는 무관하다. 이들 중 일부 물품은 제11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되며 기타의 것은 제품으로 된 것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포함된다. 제59류의 주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5803호의 거즈, 제5806호의 세폭직물 및 제5808호의 원단상으로 된 브레이드와 장식용 트리밍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은 제58류에서 제외되는데 반하여(보통 제39류, 제40류 또는 제59류) 이 류의 기타의 제품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처리를 한 것은 그 처리로 인하여 제39류 또는 제40류 제품의 특성을 갖지 않는 한 이 류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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