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HS 표제 품명 해설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기타의 견과류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기타 과실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2 일시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껍질과 멜론껍질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7류 제9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류주 :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총설 :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되는 상태 그대로이거나 또는 가공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 및 감귤류 또는 멜론(수박 포함)의 껍질이 분류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 포함),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 동결건조한 것 포함)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은 (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그 상태가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과 어떤 감귤류·과실과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10℃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20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류의 물품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대추 야자·프룬)이 포함되며, 과실자체의 천연당이 삼출(渗出)건조되어 마치 제2006호에 분류되는 설탕절임 과실과 약간 유사한 외관을 갖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분류되지 않는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된다(제2008호).
또한 다른 류에 열거된 몇몇 식물성 물품은 식물학 상으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 예:

(a) 올리브·토마토·오이류·호박류·가지(일명 에그-플랜트)·고추류(캡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제7류>).

(b) 제9류에 분류되는 커피·바닐라·주니퍼의 열매 및 기타의 물품

(c) 낙화생과 기타의 채유용 열매·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로커스트두·살구와 이와 유사한 과실의 핵(제12류)

(d) 코코아두(제1801호)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ⅰ) 과실의 분과 조분(粗粉)(제1106호)

(ⅱ)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멜론이나 감귤류의 껍질로서 앞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것(제20류)

(ⅲ) 볶은 과실과 견과류(예: 밤·아몬드 및 무화과)(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커피대용물로 쓰이는 것)(제2101호)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예: 깡통에 넣은 건조프룬·건조견과류)이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밀폐용기에 넣은 물품은 이 류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것이므로 이 류에서는 제외된다(제20류).
마찬가지로 이 류에 해당하는 생산품이 공기조절포장(MAP : Modified Atmospheric Packaging) 공정에 따른 방법으로 포장된 경우에도 이 류(예: 신선 또는 냉장한 채소)에 분류한다. 공기조절포장(MAP) 공정 과정에서 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변경하거나 조절한다(예: 산소를 제거한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대체하거나 산소량을 감소시킨 후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킴).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