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류
HS 표제 품명 해설
0501 인모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2 브러쉬 제조용의 수모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4 동물의 장·방광·위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5 우모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 뼈와 혼코어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 동물의 외각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 산호와 패각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10 동물성향료, 의약용의 선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기타 비식용 동물성생산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제4류 제6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0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41류·제43류).

다. 동물성 직물용 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해마·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서각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순히 정리한 각 종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동물의 피.장.방광 및 위를 제외)으로서 이 표의 다른 류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동물성 지방(제2류 또는 제15류)

(b) 조리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껍질(제2류) 또는 어류의 껍질(제3류)(조리된 경우 이러한 껍질류는 제16류에 분류한다)

(c) 식용의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 위 및 기타 식용의 어류설육(제3류)

(d) 장기요법용(臟器療法用)의 선(腺) 또는 장기(贓器)로서 건조한 것(분말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0류)

(e) 동물성 비료(제31류)

(f) 원피(原皮)(깃털이나 솜털이 붙어있는 조피(鳥皮)와 그 부분품으로서 미가공·세척·소독 또는 저장에 필요한 처리가 된 것은 제외하나 기타의 가공이 된 것은 포함한다.(제41류)

(g) 모피(제43류)

(h) 견(絹)·양모 및 기타의 동물성의 직물용 재료(마모(馬毛)와 그 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11부)

(ij) 천연 또는 양식한 진주(제71류)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