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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HS 표제 품명 해설
8801 무동력 항공기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항공기 및 우주선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4 낙하산과 로토슈트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지상장치와 훈련장비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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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소호주 :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정상비행 상태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 및 무동력항공기(제8801호), 기타 항공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및 우주선운반 로케트(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발사기어, 데크어레스터기어 및 지상훈련기(제8805호)를 분류한다.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제17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 혹은 미완성의 항공기(예: 엔진 또는 내부장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이면 완전한 또는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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