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607호) 다.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 총설 :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아니한 재료를 인터레이싱, 제직 또는 기타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 및 특정의 제품(제4601및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되여지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짚·고리버들·버드나무·죽·골풀·등·갈대·칩우드(목재의 얇은 스트립)·인발재·기타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수피·좁은 잎 및 라피아의 스트립) 단, 이들이 프레이팅, 인터레이싱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2) 방적하지 아니한 천연방직용 섬유 (3) 제39류의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길이가 1㎜ 이하로서 시폭(視幅)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된다.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 (5) 방직용섬유의 심(방적되지 아니한 섬유, 브레이드 등)에다 플라스틱의 스트립을 감거나 씌운 것 또는 플라스틱을 두껍게 도포시킨 것으로 구성된 재료(이들 재료는 그 물품의 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 또는 브레이드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러한 재료 중 특정의 것(특히 식물성제품)은 프레이팅,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정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되어 있는 것(예: 분할·인발·탈피 등을 하거나 또는 왁스·글리세롤 등으로 침투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조물재료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만든 물품이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ⅰ) 마모(제0511호 또는 제11부) (ⅱ) 횡단면의 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즉, 접혀진 상태·평평한 상태·압축된 상태·꼬임상태에 있어서)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조섬유제의 스트립과 평판상의 튜브[길이 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 또는 꼬임상(인조 스트로와 그 유사품)으로 한 것 여부를 불문한다](제11부) (ⅲ) 방직용 섬유의 로빙(상기(5) 항에 기재된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피복한 것은 제외된다) (제11부) (ⅳ)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제11부) (ⅴ)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일반적으로 제41류 또는 제42류) 또는 펠트·부직포 (제11부)의 스트립 및 인발(제5류·제59류·제65류 또는 제67류) 이밖에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마구류(제4201호) (b) 제44류의 대나무 제품 (c) 제4814호의 벽 피복재 (d) 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엮은 것 또는 방적하지 아니한 섬유제의 것도 포함한다)(제5607호) (e) 접착제로 접착시킨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제5806호) (f) 제64류의 신발 또는 그 부분품 (g) 제65류의 모자와 그 부분품(hat-shapes를 포함한다) (h) 채찍(제6602호) (ij) 조화(제6702호) (k) 농세공제의 차량과 차체(제87류) (l)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 및 조명기구) (m) 제95류의 물품(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n) 비와 솔(제9603호) 및 양복점용의 마네킹 등(제9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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