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볼펜 : 일반적으로 말미에 볼이 있는 잉크관을 넣은 몸체로 구성한다. (2) 팁이 펠트로 된 것과 기타 포러스 팁으로 된 펜 및 마이커(만년필형의 것 포함) (3) 만년필·철필형만년필과 기타의 펜(펌프·카트리지·플런저·진공식 등)(펜촉 또는 포인트의 유무를 불문한다) (4) 철필 (5) 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 : 단일 또는 다수의 심을 갖춘 형의 것이 있으며 그 자체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수량의 예비심을 포함한다. (6) 펜홀더 : 일체로 되어 있는 것 및 촉 또는 뚜껑의 유무를 불문한다. (7) 펜슬 홀더 및 이와 유사한 홀더(예: 크레용용 홀더·회화용 목탄의 홀더) 부분품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거칠게 절단하여 모양은 갖추었으나 완성이 안된 펜촉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펜촉, 클립(clip), 볼펜용의 심(볼포인트와 잉크저장기가 있는 것) : 볼포인트용의 홀더 또는 마아킹철필용의 펠트, 잉크유량조정장치, 이 호의 펜 또는 연필용의 축, 충전 또는 추진장치, 고무 또는 기타의 재료제의 잉크대, 포인트 보호구, 촉, 흡입기 및 테로 구성된 것으로 바꾸어 낄 수 있는 재생펜촉 유닛, 사전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펜촉 선단의 포인팅에 사용하는 백금합금 또는 텅스텐합금으로 제조한 조그만볼의 닙포인트(또는 펜포인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만년필용의 잉크 카트리지(제3215호) (b) 볼펜과 연필용의 강철볼(제7326호 또는 제8482호) (c) 제도용 펜(제9017호) (d) 연필용 심(제9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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