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여행장·순회서어커스·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일련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이 호에 해당된다. 또한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흥행상의 보조적인 물품(예: 천막·동물·악기·동력플랜트·전동기·조명구·좌석과 무기 및 폭약)일지라도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같이 제시되고 각종 흥행용구를 구성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흥행용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예: 그네 및 워터 슈우트(water chute)용의 보트]은 분리하여 제시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흥행장용의 유희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각종의 회전목마 (2) "Dodge'em" car 설비 (3) Water chutes (4) 소형유람철도와 활주대 (5) 그네형의 보트 (6) 표적용구와 coconut shies (7) 미로장치 (8) 기형(奇形)의 쇼우(freak shows) (9) 복권뽑기(예: 행운의 바퀴)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상품판매(과자와 기타의 물품 등)·광고나 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용의 이동매점 (b) 트랙터와 기타의 운반차(트레일러를 포함하며 흥행장용구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 및 흥행장용구의 부분품을 형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예: 링-스탠드 트레일러(ring-stand trailers)] (c) 코인, 지폐,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작동되는 오락기계(제9504호) (d) 현상품으로 배분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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