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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0부 잡품  > 제95류 완구·운동용구  > 제9506호 운동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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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6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 예:
그네의 봉과 조환(弔環),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포멀호오스(pommel horses),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벽봉, 곤봉, 아령과 바아벨, 메디신 볼, 조술(漕術), 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chest expanders), 핸드그립(hand grips), 스타아트대, 허들(hurdles),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 뛰기용 봉, 랜딩피트패드(landing pit pads), 투창용의 창·원반, 드로잉 해머(throwing hammers) 및 포환, 펀치볼(스피이드 백)과 펀치백(펀칭 백), 권투 또는 레슬링용링 : 어솔트 코스 클라이밍월(assault course climbing walls)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예:

(1) 설상스키 및 기타의 설상스키용구[예: 스키파스닝(스키바인딩)·스키브레이크·스키폴]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boards)·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예: 다이빙 대(플랫폼)·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오클로 알려져 있다)

(3) 골프채와 기타의 골프용구[예: 골프공·골프구좌(球座)]

(4) 탁구용구. 예: 대(다리의 유무 불문)·배트(패들)·공·네트

(5) 테니스 라켓·배드민튼 라켓 또는 이와 유사한 라켓(예: 스쿼시 라켓)(줄의 유무를 불문한다)

(6) 공(골프공 및 탁구공을 제외한다). 예: 테니스공·축구공·럭비공 및 이와 유사한 공(공의 공기주머니와 카버를 포함한다), 수구·야구 및 이와 유사한 밸브식의 공, 크리켓공

(7)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 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하키·크리켓·라크로스용 등의 스틱과 배트, 치스트라(하일알라이 스쿠웁), 아이스하키용 퍽, 커얼링놀이에서 쓰는 무겁고 둥근 돌

(9) 각종게임용(테니스.배드민튼.배구.축구.야구 등) 네트

(10) 펜싱용구 : 펜싱포일.사브레.라피에르 및 이들의 부분품(예: 칼날.가아드.손잡이와 버튼 또는 스톱) 등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2) 어린이 놀이터용의 용구. 예: 그네·미끄럼틀·시이소오 및 회전그네

(13) 운동용 및 게임용의 보호용구. 예: 펜싱마스크와 가슴받이·팔꿈치와 무릎 보호구·크리케트패드·정강이받이·보호구와 패드를 박아넣은 아이스하키 팬츠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

(C)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테니스라켓용 또는 기타의 라켓용 줄(제39류·제4206호 또는 제11부)

(b) 제4202호·제4303호 또는 제4304호의 운동용구백 및 기타용기

(c) 운동용 장갑·벙어리 장갑(일반적으로 제4203호)

(d) 경기장울타리용 네트와 축구·테니스용 등의 휴대용망대(網袋)(일반적으로 제5608호)

(e)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직물제 운동복(팔꿈치, 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펜싱복 또는 축구 골키퍼용 저지)

(f) 제6306호의 보트·세일보트 또는 핸드크라프트용의 돛

(g) 제64류의 운동화(스케이트에 부착된 아이스 또는 롤러스케이트 부츠외의 것)와 제65류의 운동용 모자

(h) 지팡이·매·채찍 및 이와 유사한 것(제6602호) 또는 그 부분품(제6603호)

(ij) 제17부의 운동용선박(예: 마린제트·카누와 스키프)와 운동용차량[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k) 잠수용 및 기타의 보호용안경(제9004호)

(l) 제9018호의 전기식 의료기기 및 기타의 기기

(m) 기계요법용 기기(제9019호)

(n) 산소 또는 압축공기병을 사용하는 호흡용기기(제9020호)

(o) 제91류의 운동용에 사용하는 물품

(p) 각종의 볼링용구(자동식의 볼링 유희용의 용구) 및 기타의 실내게임·테이블 또는 유희용의 용구(제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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