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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22호 방사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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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2호의 해설

[호해설]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 또는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 또는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 또는 기타의 지지물에 현가 또는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예:

(A) 진단용엑스선장치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아니하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장치 : 검사를 행할 기관을 투과한 엑스선은 스크린 위에 음영을 던지도록 되어있다. 그 상의 농도의 변화는 그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직접촬영용장치 : 검사를 행할 신체를 투과한 엑스선을 직접 사진용 건판 또는 필름에 작용시켜 그 위에 기록하는 장치이다. 동일장치로서 투시용과 촬영용으로 사용되는 것도있다.

(3)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 : 엑스선 스크린 위에 투영된 상을 장착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이다. 엑스선 장치와 사진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었을지라도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사진기가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때에는 제9006호에 분류된다.

(B) 방사선치료장치 : 엑스선의 관통력과 어떤 종류의 생태조직에 대한 파괴효과는 피부병이나 종양 등 많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의 치료는 선(線)이 도달된 깊이에 따라 "표면치료" 또는 "심부치료"라고 불리워진다.

(C) 공업용 엑스선 장치 : 이 엑스선장치는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야금공업에서 합금 중의 기포를 발견하거나 균질성의 검사에, 기계공업에서 제품정도의 검사에, 전기공업에서 전력케이블이나 젖빛 유리 전구의 검사에, 고무 공업에서 타이어의 내부케이스의 반발시험(예: 캔버스의 신장)에, 양화점에서 구두의 치수를 검사하는데 기타 각 방면에서 재료의 두께를 검사하거나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상의 각방면에 사용되는 엑스선장
치도 일반적으로 개개의 특수목적 때문에 어댑터 및 특정의 부속장치가 갖추어진 것 이외에는 상술한 진단용 장치와 유사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물론 결정구조의 검사에 사용되는 특수장치(엑스선 회절 및 엑스선분광분석장치), 엑스선은 결정(結晶)으로 회절되어 사진 필름 또는 전자계수기상(上)에 회절상(回折像)을 투사한다.

(2) 지폐 또는 기타 증권의 투시검사용기기

(Ⅱ)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은 원자의 자연변화에 의해 방사선 발산성질이 있는 방사성 물질을 방사한다. 이 방사성 물질은 용기(보통 납으로 도포된 강철)에 넣어지며, 이 용기는 방사선을 한 방향으로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진 구경을 갖고 있다. 감마선은 엑스선과 같은 용도에 많이 사용된다.
다음 식의 것은 사용되는 방사선과 그 용도에 따라 구별된다.

(1) 치료용장치 : 라듐·방사선코발트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원으로 사용된다.

(2) 방사선 검사용장치 : 주로 금속부분품의 구조를 파괴시키기 않고 검사를 하는데 사용된다.

(3) 계측기기 :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여 재료(판·피복재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계측기, 용기내에 들어있는 각종 생산품(의약품·식료품·스포츠총용의 탄약통·향수 등)의 감시장치 또는 이온화풍력계. 이러한 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요소에 투사한 방사선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얻는다.

(4) 화재경보기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것
이 호에는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 또는 검출하는 기기는 제외한다(이러한 기기는 임의적용어로 눈금이 매겨지기도 함)(제9030호).

(Ⅲ) 엑스선관 및 기타 엑스선 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 또는 치료용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엑스선관 : 전기에너지를 엑스선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엑스선관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특성의 것이 있다.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 음극 또는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電子流)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援觸子)를 갖춘 관 또는 용기(보통 유리제)에 장치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封入)된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엑스선관용의 유리제관구(管球)는 제외된다(제7011호).

(B) 기타의 엑스선 발생장치 : 예를 들면 전자류(電子流)를 고속으로 가속시켜서 높은 에너지의 엑스선을 발생하는 베타트론을 갖춘 장치이다. 베타트론 및 기타의 전자가속기로서 엑스선의 발생용이 아닌 것 또는 엑스선장치에 부착되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3호).

(C) 엑스선용의 스크린 : 투시용 스크린은 표면에 형광체가 도포된 것으로서 그 위에 방사선을 받는다. 그 형광체의 표면은 보통 시아노백금산(酸)바륨·유화(硫化)카드뮴 또는 텅스텐산(酸) 카드뮴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鉛)유리의 표면제가 도포된 것도 종종 있다. 증감 스크린으로 불리우는 약간의 스크린에는 엑스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의 농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자외선이 사용되는 것도 있다.

(D) 엑스선용고압발생기 : 변압기 및 정류관을 절연된 스크린의 내측에 설치한 것으로서, 엑스선관에 접속시키기 위한 고압접점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장치에 전용되는 고전압발생기만이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 엑스선용조절반 : 엑스선의 투사시간 및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로 되어 있으며, 흔히 필요불가결의 부품을 형성하는 엑스선량계(線量計)도 부속되어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장치전용의 조절반만이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F) 엑스선의 검사용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장치에 결합 또는 별개의 물품에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엑스선장치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엑스선장치의 전용으로 인정되지않는 테이블·의자 등은 제외된다(제9402호).

이 호에는 방사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피뢰기를 포함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엑스선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애플리케이터 : 보통 연(鉛)으로 테를 붙인 것으로서, 엑스선관구(管口) 또는 방사선용 "bomb"에 부착되어 있다. 때로는 "localisers"로도 불리운다.

(2) 백열전등센터링장치 : 특히 방사선 치료용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 피부에 조명하여 치료부분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전기 applicator와 같이 이 장치도 보통 엑스선관 또는 방사선용 "bomb"의 방사구에 부착되어 있다.

(3) 방호용케이싱 : 연(鉛)유리 또는 기타의 엑스선을 투과하지 않는 염류(鹽類)를 기초로 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 조작자를 유해한 방사엑스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엑스선관구(管球)의 주위를 덮는데 사용된다.

(4) 연(鉛)피복 또는 연(鉛)유리제의 방호용방미물(防薇物) : 조작자와 엑스선관의 중간에 넣는 것.
다만 조작자가 착용하는 방호용품[예: 연(鉛)을 넣은 고무제의 외의 또는 장갑(제4015호). 연유리제의 안경(제9004호) 등]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라듐침 및 관·기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침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28류)

(b) 사진용의 건판 및 필름(제37류)

(c) 엑스선장치의 전력공급에 사용되는 게노트론 및 기타의 정류관 및 밸브(제8540호)

(d) 엑스선 사진의 검사용 기기(투영기를 포함한다)(제9008호 또는 제9010호) 및 엑스선사진의 현상용 기기(제9010호)

(e)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기(광선요법(療法)용)(제9018호)

(f) 알파선·베타선·감마선 및 엑스선방사선을 측정 또는 검출하는 기기는 제9030호에 분류된다(엑스선장치가 결합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022.12호
이 소호에는 소위 말하는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기(CT촬영기)를 포함한다. 이는 전자식 방사선 사진법(단층 사진술)에 의해 전신 진료를 위한 방사선 진단법이다. 신체부위는 X선 빔에 의해 단계별, 층별로 주사(走査)하며, 몸속에 있는 X선의 미약(微弱) 정도를 환자가 누워있는 테이블이 들어있는 터널 주위에 환상(環狀)으로 배열되어 있는 수백개의 검출기에 의하여 측정된다.
센서가 감지한 테이터를 기기 자체의 자동자료처리기계가 화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나타낸다. 단층화상은 보통 기기에 장치된 특수카메라로 촬영되며, 이는 필요에 따라 전자석 식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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