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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20호 기타의 호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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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0호의 해설

[호해설]

(Ⅰ) 호흡용 기기
이 호에는 비행사·잠수부·등산가 또는 소방사가 사용하는 류의 호흡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자급식의 것(산소 또는 압축공기의 실린더를 갖춘 장치)과 압축기·압축공기공급관·저장실린더 또는 (단거리의 경우)외기에 호스로 접속시키는 식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밀폐하기 전에 잠수복에 부착시키게 되는 잠수모 및 호흡용기기와 결합한 항방사능 또는 항오염 보호복도 포함한다.

(Ⅱ) 가스마스크
먼지·유독증기·연기 등으로 오염된 분위기 중에서 호흡하기 위하여 쓰는 것으로 특정의 공장이나 전장에서(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들 기기에 있어서 호흡하는 공기는 직접 외부에서 들어오며, 유독가스는 흡수되고 먼지를 빨아들이게 되는 여과장치를 통해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주로 외부를 보도록 된 마스크·출구밸브와 흡입밸브를 갖춘 금속프레임 및 필터나 등 또는 가슴에 지닌 필터장치에 연결된 플렉시블튜브가 부착된 소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간단한 형식의 것으로 입 또는 코만을 덮는 것도 있다. 이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리본으로 밀착시켜서 덮는 덮개로 되어 있으며, 여과재 또는 흡수재(석면섬유·스폰지고무·면화 등의 함유여부 불문)가 넣어져 있다. 여과재 또는 흡수재는 사용후에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a)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스크(제6307호)

(b) 먼지·미립자 등의 보호용 마스크로서 가아제 이외의 여과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간단한 금속망제의 것(제15부)

(c) 마취용 마스크(제9018호).

(d) 산소 또는 압축공기의 병이 없이 사용되는 일종의 잠수부용의 호흡용마스크 및 수영하는 사람 또는 잠수부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일반적으로는 "스노클(snorkels)"이라 칭함](제9506호)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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