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A)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광섬유는 상이한 굴절율을 갖는 유리제 또는 플라스틱제 동심층으로 구성된다. 유리에서 인발한 것은 플라스틱이 아주 얇게 도포되어 있으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굴절이 덜한 섬유로 되어 있다. 광섬유는 보통 릴상으로 표시되며 수킬로미터의 길이로 된 경우도 있다. 광섬유는 광섬유다발 및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광섬유다발은 빳빳한 상태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섬유를 전장에 걸쳐서 결합제로 응결시켰으며, 또는 광섬유다발이 유연한 상태의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광섬유다발의 끝만이 묶어져 있다. 광섬유다발이 정연하게 묶여져 있을 경우는 영상을 전송하는데 사용되나, 무작위로 묶여진 경우에는 조명용의 빛을 전송하는 데만 적합하다.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지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되어진 것은 아니다. 광섬유다발과 케이블은 주로 광학기기에 사용되며 특히 제9018호의 내시경에 사용된다. (B) 판상의 편광용 재료 : 이것은 플라스틱제의 판을 특수처리한 것, 또는 "활성"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 또는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한 판으로 되어 있다. 이들 판상의 재료는 아래 (6)항에서 설명된 편광용 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특정 형상으로 절단된다.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이 호의 유리제 광학용품과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의 광학적 가공은 보통 두 단계로 행하여지는데, 즉, 소정의 형상으로 표면을 만드는 것(예: 필요한 만곡을 갖게 하는 것·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것)과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은 처음에는 거친 연마제로, 다음은 좀 더 미세한 연마제로 그 표면을 연마해서 대강 만들어(roughing), 바로 맞추고(trueing), 다듬어서 연마하는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직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가 연마되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센터링(centring) 및 에징(edging)작업이라고 한다. 이 호에는 소정의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마한 물품과 성형 후 연마한 물품이 이 호에 속한다. 다만,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이라 할지라도 연마되지 않은 물품은 이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제70류에 분류된다.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오로지 수송 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임시의 테 또는 자루를 부착시킨 광학용품은 테 또는 자루를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유리제의 광학용품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프리즘 및 렌즈(접착제로 붙여 결합한 복합된 프리즘과 렌즈를 포함하며, 가장자리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 평면 또는 평행평면으로 된 판과 디스크[예: 편면도 검사용의 시험판(proof plane) 또는 광선정반(定盤)(optical flat)] (3) 시력교정용렌즈 : 이들은 비구면형·구면형·구원통면형·단초점형(單焦點形)·2초점형·다초점형일수도 있으며, 콘택트렌즈도 포함한다. (4) 광학용품을 구성하는 경(鏡) :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망원경·영사기·현미경·치과 또는 의료용기기 등에 사용되며, 때로는 차량용 백미러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 (5) 컬러필터(예: 사진기용) (6) 편광용품 : 현미경 또는 기타의 과학기기용의 것·선글라스용의 것·입체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안경에 사용되는 것 등 (7) 회절격자(回折格子). 이들은 다음의 것인 경우도 있다. (a) 고도로 연마된 유리에 일정간격의 다수의 평행선(예: 1㎜당 100개 라인)이 새겨진 것 (b) 복제판의 격자 : 유리판 등과 같은 지지판에 플라스틱 또는 젤라틴의 박막을 입힌 것으로서 이 박막에 원판의 회절선을 새긴 것 회절격자는 스펙트럼의 연구 등에 프리즘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8) 간섭필터 :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두 매의 유리판 또는 두 개의 45° 유리제 프리즘(합하여 입방체를 형성한다)의 사이에 불화마그네슘과 은의 매우 얇은 엽편을 끼워서 만든 것이다. 이들은 컬러필터로서 또는 광속(光束)을 두 개의 요소로 분리시키는데 사용된다. (9) 강판 스크린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으로서 일반적으로 정교하게 연마한 유리제의 원형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것(그라비야인쇄용 또는 사진복사조판용의 스크린원판) :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ⅰ) 매우 가는 평행선을 부각하여, 특수한 바니시로 불투명하게 한 두 매의 유리판을 양선이 정확히 직각이 되도록 함께 붙인 것, 또는 (ⅱ) 한 장의 유리판상에 음푹 들어간 작은 구멍(보통 정방형)을 새기고 특수한 바니시로 불투명하게 한 것 상기(렌즈·프리즘 등)의 광학용품에는 착색된 것, 또는 빙정석·불화칼슘 혹은 불화마그네슘 등의 반사방지 막으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것은 이 호의 광학용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배양단순결정으로서 광학용품이 아닌 것(일반적으로 제3824호) (b) 제7009호의 거울(즉,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않은 유리거울)·단순한 평면 또는 만곡의 거울(예: 면도용 거울 및 파우더 콤팩트용 거울)은 제7009호에 분류된다. (c) 제7014호의 유리제의 광학용품 : 즉,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용품으로 보통 성형된 것(제7014호의 해설 참조) (d) 제7015호의 유리용품으로서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않은 것(예: 콘택트렌즈용 또는 시력교정안경렌즈용·고글용·보호안경용·계기 등의 다이얼보호용의 블랭크) (e) 광학적 용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귀금속제의 거울(제71류) 또는 비(卑)금속제의 거울(제8306호) (f)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접속자(제8536호) (g) 섬유를 개별 피복한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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