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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7부 수송기기  > 제87류 자동차  > 제8704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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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방수포를 덮어씌운 것·유개차 등],각종 배달 자동차 및 이사짐 운반차, 자동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tipping lorries(trucks) 등), 탱커(펌프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냉장화물자동차(트럭) 또는 단열차, 산을 넣은 유리병과 부탄을 넣은 실린더 등을 수송시키기 위한 다층의 상으로 된 화물자동차(트럭), 탱크, 리프팅 또는 굴착기계·전력용의 대형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물자동차(트럭)(제8705호의 콘크리트믹서 차량은 제외한다), 폐품회수차(권양·압축·댐핑 등 장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바,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후면에 안전좌석벨트와 앵커 포인트 및 승객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벤치형(型)의 좌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좌석은 화물 운송시 후위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에 바싹 붙여 접을 수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자동차(예: 밴형 자동차·픽업형자동차·특정한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이 포함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

(a) 운전자 및 앞쪽 승객 구역의 후위에 안전장비(예: 안전좌석벨트 또는 앵커 포인트·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 또는 승객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의 좌석이 있을 것. 이 좌석은 보통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접이식의자여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 후위바닥(밴형 자동차) 또는 독립된 플랫폼(픽업 자동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b) 독립된 운전자 및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젖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픽업 자동차)

(c) 양 옆면에 뒷 유리창이 없을 것, 화물을 상하차 하기위하여 후미에 또는 옆면에 유리창이 없는 미닫이 문·안팎으로 열리는 문·들어올리는 문이 있을 것(밴형 자동차)

(d) 운전자 및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내구성의 패널 또는 벽이 존재할 것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내부마감·용품 등(예: 바닥 카펫·환풍구·내부조명·재떨이)이 없을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덤퍼 :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경사식의 차대, 또는 저변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부정지주행용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연한 지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량 또는 경량의 덤퍼를 모두 포함한다. 후자는 때때로 전후겸용의 좌석·반대방향을 향한 두 개의 좌석 또는 두 개의 조종핸들을 갖추고 운전자가 양하되는 차대를 보면서 해당 차량을 조업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도 있다.

(2) 셔틀카 : 이러한 차량은 광산에서 석탄 또는 광석을 굴광기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운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량이며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내연기관 또는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중심이 낮은 차량이다. 차량의 상을 형성하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자동으로 양하한다.

(3) 자동적재식화물자동차 : 윈치·승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나, 본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4)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는 화물자동차(트럭) : 특히 도로 또는 궤도 위를 주행시키도록 장비된 것이다. 즉 이들 차량은 궤도위에 있는 도로주행용의 차륜은 보우기식 장치의 전후에 부착되어 있어서 보우기를 짹으로 울리면 도로주행용 차륜이 아래로 내려져서 도로를 주행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엔진 및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 섀시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장형의 화물 또는 컨테이너의 하역에 사용되는 스트래들캐리어(제8426호)

(b) 광산용 로더-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s)(제8429호)

(c) 화물수송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이륜차·모터스쿠터 및 모터를 붙인 사이클(제8711호)

[소호해설]

소호 제8704.10호
이들 덤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기타차량[특히 팁핑로리(트럭)]과 구별할 수 있다.
- 덤퍼 몸체는 매우 강력한 강판으로 만들어지고, 그 앞부분은 운전석을 보호토록 운전석위로 뻗쳐 나와 있으며 바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를 향하여 위로 경사져 있다.
-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이 단지 반폭만이 있는 것도 있다.
- 차축 현가장치(axle suspension)가 없다.
-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는다.
-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 특수 정지용(整地用) 타이어를 갖고 있다.
- 견고한 구조 때문에 차체 중량과 하중비율이 1 : 1.6을 초과하지 않는다.
- 차체는 재료가 달라붙거나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가스로 가열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덤퍼는 광산이나 터널 공사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예: 바닥이 열리는 형태의 차체를 갖춘 것). 이러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운전석 또는 차체의 운전석 위로 뻗쳐 나온 보호용인 전면부분이 없다.

소호 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 및 제8704.32호
총중량(gross vehicle weight)은 차량의 최대설계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 중량은 차량·최대표시적재량·운전자 및 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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