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러한 컨테이너(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 또는 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 및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링·카스터·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 많이 사용되는 형은 목제 또는 금속제의 것으로서 문짝을 갖추었거나 또는 옆을 떼어낼 수 있는 대형박스로 되어 있다.(1) 가구 이동용 컨테이너 (2) 부패성식품 또는 물품용의 단열컨테이너 (3) 액체 또는 가스운반용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각종형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4) 석탄·광석·부석·벽돌·타일 등의 벌크화물운송용 오픈컨테이너, 이러한 것은 때때로 양하의 편리를 위하여 바닥 또는 측면에 경첩이 달려있다. (5) 특수한 물품 특히 유리제품·도자제품 등과 같은 깨지기 쉬운 물품 또는 산 동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특수형의 것 컨테이너는 그 용적이 보통 4㎥에서 145㎥까지의 여러가지가 있다. 이 보다 작은 특정형의 것도 있으나 보통 그 용적은 1㎥ 이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케이스·나무상자 등 : 화물을 "문앞에서 문앞까지로(door-to-door)"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을지라도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송용의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에 장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되지 않은 것. 이들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도로용-레일용 트레일러(주로 도로트레일러로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가이드레일을 갖춘 특수철도화차로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도 있다(제87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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