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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0호 계산기·전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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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0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의 모든 기계는 어떤 종류의 금전등록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통된 특성이란 적어도 몇 자리의 숫자로 된 두 개 이상의 수를 더할 수 있는 계산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수를 하나씩 세거나 더하기만을 하는 기구는 계산기구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예를 들면, 우표첨부기·적산회전계·생산량계 등에 결합되어 있는 기구는 계산기구로 보지 아니한다). 이 호의 기계는 수동식 또는 전동식으로 조작되며, 계산조작은 기계식으로 행해지거나 전자식(電磁式)·전자식(電子式) 또는 유체소자(流體素子)에 의하여 행해진다.

(A)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 사이즈형 전자수첩
이 그룹에는 단순히 가감산을 행하는 가장 간단한 형식의 기계로부터 사칙연산이나 그 밖에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계산(예: 자승근산출·누승계산·삼각함수계산)을 행하는 복잡한 기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계산기가 포함된다. 특히 이 호에는 포켓형 전자계산기와 사무실용의 전자계산기가 포함되며,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 사이즈형 전자 수첩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8호 참조).
프로그램이 가능한 전자계산기는 특히 처리 진행 중에 논리적 판단에 의하여 그 실행을 변경하도록 기계에 요구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때문에 자동자료 처리기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계산기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결합하고 있다.
계산기는 다음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료수동입력장치(스톱식·활자식·키보드식 등). 다만, 이것은 되풀이되거나 미리 설정된 자료의 자동적 입력을 행하기 위한 보조장치(천공카드·천공테이프·자기테이프 등의 독취장치)를 갖출 수도 있다.

(2) 계산장치. 이것은 일종의 키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작되며, 프로그램에는 고정식 또는 프로그램요소의 대체 혹은 프로그램의 지시의 변경에 의한 수정방식의 것이 있다.

(3) 출력장치. 이것은 계산결과를 시각적인 표시 또는 프린트 아우트(Print-out)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장치이다. 인자기(Printer machine)에는 계산결과의 인자(印字)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자료도 인자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다만 이러한 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산기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인자장치를 갖춘 계산기는 숫자 및 일정한 범위내의 기호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밴드(band)상 또는 롤상의 지에 수직으로만 인자를 행한다는 점에서 회계기와 다르다. 어떤 것에는 계산결과를 자료매체에 부호화한 형태로 기록하기 위한 보조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계산기의 구성부품의 일부(계산장치·보조장치 등)에는 자장식의 것도 있고 전선으로 접속된 별개의 장치로 된 것도 있다.

(B) 회계기
이러한 기계는 회계장부·회계장표(accounting documents) 등의 기장을 하도록 설계제작 되어 있다. 이 기계에는 회계(즉, 일련의 항목의 금액을 합계하는 것)의 기능 및 이미 행해진 회계사무를 적절히 기술하기 위한 숫자·문자 또는 기호를 인자(印字)하는 기능이 결부되어 있다.
회계기의 구조는 계산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회계기에는 차변-대변 조작 등의 각종 자료용의 수동입력장치외에도 계산기의 경우와 같이 회계번호(account No.) 고객의 주소 및 성명 등의 되풀이 되는 자료 또는 미리 설정된 자료(예: 계정잔고)를 넣기 위해 천공카드·천공테이프·자기테이프·자기카드 등의 독취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도 있다.
회계기는 수직·수평의 양방향으로 인자될 수 있는 수자 또는 문자-숫자의 인자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계산기와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대체로 이러한 기계는 지불전표·청구서·루우스 리이프식의 일계장·분개장·원장 등, 또는 정리카드(filing card)와 같은 특별한 인쇄서식을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회계기의 어떤 것은 2종 이상의 서식(예: 청구서 및 관련되는 일계장과 원장)에 동시에 인자할 수도 있다.
회계기에는 때때로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카드 위에 명료하게 인자하고 동시에 해당 카드의 일면에 있는 자기(磁氣)트랙에 그 결과를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 기계에 있어서의 다음의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회계기는 계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장식의 것도 있고 또한 전기적으로 접속된 별개의 단위기계로 구성된 것도 있다.

(C) 금전등록기
이 그룹에는 금전등록기를 포함한다(계산기계를 자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기계는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
자료는 키보드 및 스톱(stop)·레버 또는 핸들에 의하여 수동식으로 넣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면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하여 자동입력된다. 그러나 계산기 및 회계기와 마찬가지로 되풀이 되는 자료 또는 미리 설정된 자료의 자동입력용의 보조장치(예: 카드 또는 테이프의 독취장취)가 갖추어진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 및 계산기록용 롤지에 인자(印字)되며 계산기록용 롤지에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계로부터 정기적으로 떨어져 나온다.
이들 기계는 흔히 현금을 보관해두는 돈궤나 서랍이 결합되어 있다.
이들 기계는 또한 계산용량을 증가시키는 승산기·교체수수료계산기·자동거스름돈지급기·판매증지발행기(trading stamp dispenser)·크레디트카드 독취기·수표숫자검증기 또는 거래 중에 있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료매체에 부호화된 형태로 전사하는 기구와 같은 장치와 연결하여 결합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계들이 분리 제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호로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금전등록기(온라인 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및 예를 들면 동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등록기의 메모리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이들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debit card)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 단말기는 전화망으로 권한 있는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거래를 완성시키고 기록하며 데이빗 금액과 신용금액이 기록되어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사용한다.

(D) 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우편요금계기. 이것은 우표대신에 디자인을 봉투에 인쇄하는 것으로서 인쇄된 우편요금의 금액을 집계하는 역전불능한 합계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밖에 이 기계에는 봉투에 다른 인쇄(예: 광고선전용 표어)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

(2) 표권발행기. 표권(예: 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 어떤 것은 표권에 인쇄하는 것도 있다.

(3) 경마장용의 계산기(totalisator). 표권을 발행하고 건 돈의 총액을 기록하고 합계하는 것이다. 어떤 복잡한 기계의 경우는 승산(odds)을 계산하기도 한다.
발행되는 표권 등을 세기만 하고 금액을 합계하지 아니하는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472호 또는 코인작동식의 것은 제8476호).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8471호의 자료처리 기계

(b) 중량합계를 내는 중량측정기기(제8423호 또는 제9016호)

(c) 계산척·계산반·실린더형 계산기와 계산척을 기초로 계산하는 용구 또는 기타의 수학적 계산원리를 기초로 하는 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철필로 숫자를 선택하여 계산을 하는 휴대형 가감산기구(제9017호)

(d) 제9029호에 해당하는 적산회전계·생산량계 등과 같이 단위당 계량을 하는 기기

◀ 제8469호 제847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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