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8호 납땜·용접용의 기기
HS 탐색창
제8468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납땜용 또는 용접용기기로서 절단가능 여부를 불문하며 가스를 사용하거나 제8515호의 본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가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오로지 절단용으로만 설계제작된 기계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B) 가스작동식의 표면열처리 기기

(Ⅰ)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등
이 그룹의 기기는 산소 또는 공기의 분사 중에서 가연성가스를 연소시켜서 매우 고온의 불꽃을 발생시킴으로써 작동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기는 이 호에 속하는 작업에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작업(예: 어떤 작업을 위한 예열 또는 마모된 부분 혹은 공간을 금속으로 충전하는 작업)에도 사용된다. 실제에 있어서 어떤 기기는 다른 작업에 전용되는 것도 있으나 이와 같은 기기도 이 호의 다른 기기와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그룹의 모든 기기에는 같거나 또는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출구를 갖춘 노즐(nozzle)에 두 개의 가스를 도입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가스의 하나는 가연성의 것(아세틸렌·부탄·프로판·석탄가스·수소 등)이고 다른 하나는 압축된 공기 또는 산소이다.
이 호에는 수동식 기기 및 기계도 포함된다.

(A) 수동식의 가스용접기기 등[취관(吹管)]
취관은 고압 또는 저압의 가연성 가스원(源)의 어느 것에 접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고압형 또는 저압형의 것이라고 칭한다. 고압형에 있어서의 압축도는 불꽃의 분사에 필요한 속도를 가스에 주는 것이며, 저압형에서는 압축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형의 취관은 기타의 점에 있어 다소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설계면에 있어서 가스가 점화되는 출구, 즉, 노즐에 공급관이 부착된 자루(handle) 또는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조정밸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장치는 플렉시블한 배관에 의하여 외부의 가스 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관계되는 작업의 종류(예: 고로(高爐)의 태핑·리벳의 제거·구부(溝付) 또는 간단한 가열)에 이 기기를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 및 노즐은 보통 호환성의 것으로 되어 있다[각종 개구의 노즐·다공노즐의 오리피스(orifice)·불꽃을 분리하는 노즐 등]·어떤 취관은 특히 특정의 작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수냉장치를 갖춘 중작업용의 용접용취관이 있다.

(B) 용접용 등의 기계
이들 기계는 전기(A)의 수동식 기기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주로 고정식 또는 조절가능한 취관으로 되어 있다. 기계의 다른 부분[예: 공급테이블·조오·송대(送臺) 및 접합아암(jointed arms)]은 피작업물을 고정·안내 혹은 전진시키거나 또는 작업의 공정에 따라 노즐을 이동 또는 조절하거나 한다.

(C) 표면열처리용의 기계
이들 기계는 처리하여야 할 물체의 형상에 따라 조절되는 많은 노즐로 되어 있다. 노즐로부터 나온 불꽃은 표면위에 투사되어 요구되는 온도까지 급속히 올라감으로써 이와 같은 강열한 열로 표면처리되나, 이러한 열은 표면밑까지 침투하지는 못한다. 일단, 표면이 요구되는 열처리 온도에 이르게 되면 냉각액의 분무가 그 물품에 닿게 되거나 또는 액조(液槽)에 침지된다.

(Ⅱ) 가스작동식의 열가소성 물질의 용접용 기기
또한 이 호에는 열가소성물질 또는 동제품을 용접 또는 봉지(封止)하는 특정의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용접용취관으로부터 불꽃 또는 가열된 공기·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의 분사에 의하여 조작된다. 공기 또는 가스는 가스 가열관을 통과함으로써 가열된다.

(Ⅲ) 가스작동식 이외의 용접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grooved wheel 또는 heated iron에 의하여 용접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납땜인두(제8205호) 및 제8515호의 전기식 기기는 제외한다]

(2) 마찰용접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또한 이 호의 기기부분품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지지물(볼·롤러 등)과 같은 부속장치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8205호의 토오치램프 및 브레이징(brazing)램프

(b) 용융금속의 분사용의 기기(제8424호)

(c) 암석이나 콘크리트를 절단 또는 파괴하는 기구로서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발생되는 고온을 이용한다(제8479호).

(d) 가스와 전기를 겸용하는 용접용 또는 납땜용의 기기(제8515호)

◀ 제8467호 제8469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