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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7호의 해설

[호해설]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트럭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포크리프트 트럭 및 기타 승강용 또는 적재트럭

(1) 기계구동식의 포크리프트 트럭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반 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측면화물적재용트럭(side-loading stacking trucks)도 포함되는바, 그것은 장형의 화물[도리(보)·판재·파이프·컨테이너 등]을 취급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보통 단거리운반 중 화물을 지지하기 위한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다.
상기한 트럭의 승강기구는 보통 차량의 동력유닛에 의하여 구동되며, 또한 취급할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각종 특수한 부착물(포크·지브·버켓·그래브 등)을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2) 기타 적하기
보통 트럭 위에 장치되어 있으며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윈치 또는 래크(rack) 장치에 의하여 수직 지지물에 따라 상하하는 플랫폼 또는 포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포장·상자·통 등의 적하에 사용된다.
엘리베이터와 똑같은 원리로 작업하는 적하기는 제8428호에 분류된다.

(B)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 작업트럭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

(2) 특수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예: 방직용 또는 요업용·낙농용 등)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트럭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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