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비전기식의 벨·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은 비금속제의 비전기식 벨 및 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각 용도별 벨을 포함한다 : 종교적인 숭배를 위한 장소·학교·공공건물·공장·선박·소방차 등의 벨, 도어벨, 탁상용벨, 핸드벨, 가축 및 기타 동물용 벨, 자전거·스쿠터·유모차용 벨, 낚시 도구용 벨(표면 꺽쇠, 클립 또는 기타 끼워박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것), 도어 차임· 탁상용 징 등, 관광기념품용의 장식용 벨 또한 이 호에는 추·손잡이 및 돔(공히 전기식 벨이나 다른 형에 적합한 것 포함)과 같은 금속제 부분품 및 비전기식 탁상용 및 도어벨용의 금속제 버튼과 턴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을 제외한다. (a) 교회 벨 등의 지지용 철구조물(제7308호) (b) 기계식 도어 벨용의 종치는 줄.레버링 및 부착구(예: 제7325호, 제7326호) (c) 제8531호의 전기식 벨 및 기타 신호기기 (d) 시계의 차임 및 징(제9114호) (e) 제9206호 또는 제9207호의 악기의 특성을 가진 편종(編鐘)과 공(gongs) (f) 벨을 부착한 물품 : 예를 들면, 개목걸이(제4201호), 악기(예: 탬버린)(제92류), 장난감(제9503호), 표면 꺾쇠·클립 또는 기타 장치들을 끼워 박은 낚싯대용 벨(제9507호) (B) 소상 및 기타 장식품 이 호에는 본래 가정·사무실·집회소·종교적인 숭배를 위한 장소·정원에서 장식용으로 설계된 비금속제의 광범위한 장식품(보조적인 비금속제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된다. 다만, 그 물품의 성질 및 완성가공정도로 보아 장식품으로서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에는 실용가치는 없으나 전적으로 장식성이 있는 물품과 다른 장식품을 수용 또는 지지하거나 다른 장식품의 효과를 더하게 하는 물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반신상·소상 및 기타의 실내장식용의 상, 벽로선반·선반, 동물상·상징적 또는 우화적인 상 등에 사용되는 장식품(예: 시계의 세트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 스포츠 또는 예술에 대하여 수여하는 트로피(컵 등), 매어달수 있도록 부착구가 결합된 벽용장식품(장식판·트레이·플레이트·큰 매달로서 신변장식용이 아닌 것), 조화·장미꽃장식과 이와 유사한 장식품(단조 또는 주조된 것으로 보통 선철제의 것), 가정용의 진열캐비닛 또는 선반 등에 사용되는 작은 장식품 (2) 성물함·성작·성합·성체현시대·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과 같은 종교용의 목적으로 사용될 물품 (3) 테이블용사발·항아리·화병·화대(칠보제의 것을 포함한다) 아래에 열거한 상황에 있어서 실용적인 가치를 갖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 (a) 가정용품이 해당되는 호(예: 제7323호·제7418호 및 제7616호) 또는 기타의 제품이 해당되는 호(예: 특히 니켈과 주석으로 제조된 물품의 경우)에 분류될 수 있는 가정용품. 이러한 가정용품은 보통 실용적인 목적에 공하도록 본래부터 설계제작되며 다른 장식은 보통 그 물품의 실용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이차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된 물품이 장식되지 아니한 동종물품과 같은 정도 이상의 실용성을 갖는다면 해당 물품은 이 호에 분류되지 않고 가정용품으로 분류된다. 이와 반대로 해당 물품의 실용성이 장식품의 장식적인 특성에 분명히 종속되는 것 일 때는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심한 돋을(embossed) 무늬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용성이 상실된 쟁반, 장식된 접시 또는 재떨이로 사용가능한 용기 또는 트레이를 부수적으로 부착시킨 장식품, 순수한 사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축소모형(주방용구의 축소모형)이다. (b) 가정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금속제품이 해당되는 각 류의 최종호에 해당되는 물품(예: 끽연세트·보석상자·담배상자·향대·향단지·성냥그릇) : 이러한 품은 명백히 장식의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 (C) 비금속제의 사진틀·그림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틀과 비금속제의 거울 이 호에는 각종형태 및 크기의 비금속제로 된 사진틀, 그림틀, 거울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판지·목재 또는 기타의 재료로 뒷면을 지지하였거나 이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는 평면상의 유리가 부착된 틀이 포함되나 금속제의 틀을 갖춘 거울은 제외된다(제7009호). 또한 비금속제의 틀에 들어 있는 인쇄된 그림과 사진도 해당 물품의 전체적인 본질적 특성이 틀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 역시 이 호에 분류되며 기타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은 제4911호에 분류된다. 틀이 있는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및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을 갖추고 있는 물품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또는 틀을 별도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97류 주 제5호 및 제9701호와 제9702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금속제의 거울도 포함된다(광학용품은 제외된다. 제9001호와 제9002호의 해설 참조). 예: 일반적으로 철강 또는 크로뮴·니켈 혹은 은을 피복한 철강 및 황동으로 만든 벽용·포켓용 또는 뒤를 보는 거울로 사용되는 것. 이러한 거울에는 틀이 부착된 것, 지지물로 뒷받침되거나 지지물이 부착된 것이 있으며, 가죽·방직용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로 만들어진 끈 또는 케이스에 담아서 완전하게 제시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연철(鍊鐵) 또는 기타의 금속으로 된 격벽과 난간(예: 제7308호) (b) 나이프·스푼·포크 등(제82류) (c) 자물쇠와 그 부분품(제8301호) (d) 가구·문·계단과 창에 사용되는 부착구(제8302호) (e)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예: 기압계와 온도계로서 본래 장식용의 것도 포함된다) (f) 시계와 동케이스(소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으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장식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계의 케이스로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제91류) (g) 제94류의 물품 (h) 완구와 유희용구(제95류) (ij) 탁상용라이터(제9613호), 향수용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분무기(제9616호) (k) 미술품·수집품 및 골동품(제9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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