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A) 각종의 힌지[예: 버트힌지(butt hinges)·리프트 오프 힌지(lift off hinges)·앵글 힌지(angle hinges)·스트랩 힌지(strap hinges)와 가닛(garnets)] (B) 류 주 제2호에 열거된 카스터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카스터는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수도 있다(귀금속 제외). 공기를 넣은 타이어를 가진 카스터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살(spokes)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호 본문 또는 류 주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된다(예: 제87류).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체인·봉 등이 부착된 도어가아드, espagnolette 또는 편창용(片窓用)의 볼트 및 취부구, 편창용의 파스너와 지주, 통풍창 또는 채광창용의 개폐구·지주 및 부착구, 캐빈용의 훅과 아이 이중창용의 훅과 부착구, 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파스너·스톱·브래킷과 롤러엔드, 우편함용판, 도어노커·스파이훌 등(광학용품을 부착한 것은 제외) (2)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3) 슬라이딩 도어 또는 상점·격납고·차고 등의 창용에 사용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및 러너와 롤러) (4) 빌딩의 문에 사용되는 키홀 플레이트와 핑거 플레이트 (5) 커튼·블라인드·휘장의 부착구(예: 봉·관·장미꽃모양의 장식·대·술이 달린 훅·클립·슬라이딩 링과 러너 링 및 스톱), 쐐기 모양의 훅.가이드와 노트홀더(서일용(庶日用)·코드용 등의 것), 계단용의 부착구(예: 계단의 디딤널판용 보호구), 계단 카펫클립·계단 로드·난간용의 놉 등) 커튼 또는 계단용의 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봉·관 및 장대 등으로서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천공한 것은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6) 문·창·셔터용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 (7) 문에 사용되는 고리와 꺽쇠, 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으로서 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포함한다. (8) 도어 스톱 및 도어 클로저(아래 (H)의 것은 제외한다)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가구 등의 각부 보호용 스터드(stud)(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는 것), 금속제의 장식구, 북케이스용의 조절구, 찬장 및 침대용의 부착구, 키홀 플레이트 (2)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 (3)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4) 함 등에 사용되는 고리와 꺽쇠 (5) 핸들과 놉(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 (F) (1) 트렁크·함·슈트케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여행구용의 부착구 및 유사물품. 예: 리드가이드(lid guides)(다만, 파스너를 제외한다), 핸들, 가장자리 보호구, 리드용의 지주 및 러너, 바구니식트렁크용의 폐지용(閉止用)로드·익스팬딩케이스용의 부착구 ; 다만, 핸드백용 장식품은 제7117호에 분류된다. (2) 함·트렁크·통·상자·슈트케이스 등용의 코너 브레이스.레인포싱 플레이트.앵글 등 (3) 마구용의 부착구 및 유사물품 : 재갈·고삐·안장앞고리·등자·봇즐·마구와 고삐고리·호스브라스 및 기타의 마구용의 부착구 등 (4) 통 또는 관에 사용하는 부착구 및 유사물품 (5) 선박용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G) 모자걸이·모자거는 못과 브래킷(고정식·힌지식 또는 치상으로 된 것 등)및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타월걸이·행주걸이·솔걸이·열쇠걸이) 가구의 성격을 가진 코트걸이 등(예: 선반을 부착한 코트걸이)은 제94류에 분류된다. (H) 자동도어클로우서(문·대문 등에 사용되는 스프링 또는 액압식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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